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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http://www.etnews.com/201202010311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생태계 정책이 거의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도급(하청) 노임 하한제'를 비롯해 '상용SW 우선구매', '상생협력 점수 차등적용', '기술 중심 정보화사업 평가' 등을 담았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공공사업에 중견기업까지 배제되는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다.

물론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아직 완벽하지 않다. 대기업이 이면 계약 등을 통해 우회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도 대기업에 핸디캡을 줘 중견·중소 업체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 업계가 거론한 제도 개선을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새 제도를 제대로 실행해 결실을 거두는 게 과제다. 여기엔 정부와 업계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 'SW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2012년 IT정책포럼'에서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지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사업 추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스스로 공정 거래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제도가 안착하고 민간까지 확산된다. 중견·중소기업도 이전보다 커진 공공 시장의 과실에 만족해선 안 된다. 주어졌을 때 기회를 확실히 잡아 스스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민간과 해외 사업을 키우고, 개척해 공공시장에 치우친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할 때 대기업과 동등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인재 유출도 막는다. 이 기회를 놓쳐 몇 년 뒤 또다시 정부에 읍소하는 일이 없어야 명실상부한 SW 생태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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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 2012.02.02 10:28

    자료보관용.

    ----------------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후속조치 나왔다

    공공정보화 시장에 '하도급 노임 하한제' '상생협력 점수 차등 적용'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구매 검토 의무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 후속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SW 공생발전 전략 등에 따른 고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기업 참여 금지로 중소기업 주도 SW 생태계 조성작업 일환이다.

    핵심은 △중소기업 보호·육성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기술중심 평가 세 가지다. 보호·육성 방안으로 상용SW 우선구매와 기술평가 상생협력 점수 차등제를 도입한다. 상생협력 점수는 입찰 참여 컨소시엄에 중소기업 참여 비중에 따라 1점에서 최고 5점을 준다. 중소기업 비중이 50% 이상이면 5점, 35% 미만이면 1점이다. 상용SW 우선구매는 상용SW가 나와 있으면 우선 채택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 대기업이 별도 SW를 개발하고, 유지보수 명목으로 계속사업을 수행하던 폐해를 막겠다는 의지다.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노임 하한제는 개정안의 핵심이다.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대금 지급기준을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하도록 했다.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노임단가 100%, 제경비와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20% 이상으로 정했다. '대-중소기업(중기)'뿐만 아니라 '중기-중기' 간 하도급 시 적정대가 지급기준을 제시해 공생발전형 SW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주는 직불제도 도입한다. 하도급자가 원할 경우로 발주자(공공기관)·원도급자 간 합의로 진행한다. 원도급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현금)을 하도급자에 주도록 명시했다.

    정보화사업 평가는 '기술' 중심으로 바꾼다.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술과 가격 평가배점 '9대1'을 종전 8개 사업에서 모든 사업에 기본 도입한다. 단, 하드웨어 비중 50% 이상, 개발비 1억 미만은 예외다. 기업 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6개 이상 평가항목을 상대평가하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도 바꾼다.

    정부는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확정 공고한다. 고시는 공고 후 발주하는 정보화사업부터 적용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공공정보화 시장에 대기업이 빠지면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며 “우수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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