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twork/mobile/0,39031089,39171972,00.htm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여전히 불안'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11
[지디넷코리아]지난해 한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던 회사원 황모씨는 얼마 전 '번호이동을 담당했던 대리점'이라는 곳으로부터 콘도회원권이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황씨가 받은 영업목적의 전화는 과거 초고속인터넷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을 때 새어나갔던 개인정보가 아니다. 텔레마케팅 업체가 황씨의 이름과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체 국민의 90%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들의 정보가 각 대리점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점은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의 '구멍'이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새어나가는 개인정보
이통사에서 자사의 가입자 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지만, 가입 당시 입력하는 서류상의 정보와 각 대리점에서 모집한 가입자 정보는 여전히 해당 대리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본사 정책과 무관하게 대리점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이통사들은 가입신청서는 본사에서 회수하고, 개인정보도 2~3개월 간 대리점에서 보관하다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 있다. 또한 대리점 점장에게도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가 된 최근 들어서는, 아예 고객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대리점이 보관하지 않고 고객에게 원본을 주고 있다. 대신에 대리점은 통장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채 스캔한 복사본만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유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적발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등 윤리강령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대리점에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지만, 기존 가입자 정보를 별도의 서식이나 파일로 관리하거나 신규 가입신청서를 복사할 경우 관리가 전혀 안된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대리점에서는 모집한 가입자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한다고 한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 가입시 신청서를 스캔하면서 기본정보를 메모하거나 복사하는 곳도 있다"며 "이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윤리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본사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대리점 등 유통망 제재 강화 앞서, '이통사 책임이 우선'
이제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통신결합상품 중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한바탕 홍역을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개인정보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적발시 유통점에 대한 제재 조치와 유출 예방 외에 본사 차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이통사나 각 대리점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정보약관에 동의했으면 개인정보 활용은 당연하다. 고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혜택이 싫으면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서비스 가입시 포괄적인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제한하고 각 서비스별로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각종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 비해 지적이 덜 됐던 이통사들 역시 대리점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리에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http://www.zdnet.co.kr/news/network/mobile/0,39031089,39171972,00.htm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08/11
[지디넷코리아]지난해 한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던 회사원 황모씨는 얼마 전 '번호이동을 담당했던 대리점'이라는 곳으로부터 콘도회원권이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 황씨가 받은 영업목적의 전화는 과거 초고속인터넷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했을 때 새어나갔던 개인정보가 아니다. 텔레마케팅 업체가 황씨의 이름과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체 국민의 90%이상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들의 정보가 각 대리점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점은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의 '구멍'이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새어나가는 개인정보
이통사에서 자사의 가입자 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지만, 가입 당시 입력하는 서류상의 정보와 각 대리점에서 모집한 가입자 정보는 여전히 해당 대리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앞선 사례처럼 본사 정책과 무관하게 대리점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유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이통사들은 가입신청서는 본사에서 회수하고, 개인정보도 2~3개월 간 대리점에서 보관하다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 있다. 또한 대리점 점장에게도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가 된 최근 들어서는, 아예 고객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대리점이 보관하지 않고 고객에게 원본을 주고 있다. 대신에 대리점은 통장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채 스캔한 복사본만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유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적발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등 윤리강령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대리점에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지만, 기존 가입자 정보를 별도의 서식이나 파일로 관리하거나 신규 가입신청서를 복사할 경우 관리가 전혀 안된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대리점에서는 모집한 가입자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한다고 한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 가입시 신청서를 스캔하면서 기본정보를 메모하거나 복사하는 곳도 있다"며 "이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윤리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본사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일일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대리점 등 유통망 제재 강화 앞서, '이통사 책임이 우선'
이제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통신결합상품 중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한바탕 홍역을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개인정보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적발시 유통점에 대한 제재 조치와 유출 예방 외에 본사 차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이다.
이에 대한 이통사나 각 대리점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정보약관에 동의했으면 개인정보 활용은 당연하다. 고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혜택이 싫으면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서비스 가입시 포괄적인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제한하고 각 서비스별로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각종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 비해 지적이 덜 됐던 이통사들 역시 대리점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리에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http://www.zdnet.co.kr/news/network/mobile/0,39031089,39171972,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