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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http://bloter.net/archives/4322

불도저 정부, 이번엔 ‘인터넷 대운하’인가
  
                                            이희욱 2008. 07. 27 뉴스와 분석, 디지털라이프 |

‘연말부터는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포털 게시판에 덧글을 달 수 없다.’ ‘포털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처벌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22일 내놓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뼈대는 이렇다. 이번 대책은 자율을 줄이고 규율은 강화했다. 시점이 참 미묘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석 달 넘게 온·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촛불집회, 특정 신문 광고주 불매운동과 해당 신문들의 특정 포털 기사 공급 중단. 인터넷이 요새 몇 달처럼 소용돌이쳤던 시절이 있었던가.

때가 때이니만큼 정부의 잇따른 삼엄한 발표에 대한 관심도 크다. 헌데 그 ‘조치’란 게 ‘외눈박이’다. 인터넷은 현실 세계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한데, 정부는 보고 싶은 곳만 보고 가고픈 방향만 고집한다. 끊임없이 인터넷과 포털을 융단폭격하는 박격포같다. 아무래도 정부는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이 앞만 보고 진격하려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들로 점철된 정책들을 버젓이 내놓을 수 있겠는가.



Photo by azrainman(http://flickr.com/photos/azrainman/) CC-BY.


‘인터넷을 인터넷이라 부르지 못하니…’

바야흐로 인터넷 수난시대다. 이명박 정부가 보기엔 인터넷은 온갖 음해와 유언비어, 괴담이 난무하는 악의 소굴 쯤으로 보이나 보다. 그래서 이참에 판자촌 철거하듯 불도저로 싹 밀어붙이고 재개발하려는 모양새다. 뒤에선 밀치고, 앞에선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삽으로 땅 파고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데는 이골이 났겠지만, 참여와 소통을 밑거름으로 성장한 인터넷 세상은 낯설기만 한 사람들 아닌가.

허나 요즘 진행되는 이들의 ‘삽질’은 이해 만으로 넘어가기엔 문제가 심각하다. 그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인터넷이 어디 가로수 정비하듯 밀어버리고 다시 심으면 깨끗이 정리되는 곳인가. 남들이 모두 ‘아니요’라는데 유독 정부만 ‘예’라고 대답하니, 어찌 해야 좋을 지.

■ 검색서비스사업자법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7월14일 대표발의한 법. 핵심은 네 가지다. ▲검색서비스사업자(포털)는 명예훼손,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권리 침해해선 안 된다는 포털 사회적 책임 명시 ▲검색결과 수작업 편집시 이를 표시하고 편집자 이름 공개 ▲검색 인기순위 집계 기준 공표 및 집계방법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 ▲신고하기 버튼 도입.

법안명이나 내용 모두 새로울 것 없다. 이미 2007년 6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그 때와 달라진 대목이라면 포털의 ‘수작업 편집’을 일부 인정한 점이다. 지난해 법안에선 ‘검색 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털의 수작업 편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오로지 기계적 편집에 의한 검색결과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허나 이들이 말하는 ‘기계적 편집’에 의한 검색 결과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 거센 비판이 일었다. 랭킹 알고리즘만 알면 자동화된 검색결과 노출을 악용한 ‘어뷰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 발의된 법안도 배다른 형제일 뿐이다. 수작업 편집 결과를 따로 표시하고 편집자 이름을 공개하라는 건 사실상 수작업 편집을 하지 말라는 압박용 카드나 다름 없다. 인위적 조작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나,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의심된다. 게다가 일일이 인기순위 집계 기준과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라니. 안이 보이지 않는 감시탑을 세워놓고 죄수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에 다름 아니다.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

역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7월14일 대표발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 삭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기타인터넷간행물’에 초기화면 뉴스 비율이 50% 이하인 인터넷 사이트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정보전달 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 금지.

이 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포털을 인터넷신문(언론)으로 규정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를 기계적 보도 기능만으로 제한하고 싶다는 욕심이 투영된 법안이다. ‘독자적 기사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편집·배치·전파하는 웹사이트’가 어디를 가리키는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초기화면 뉴스 비율 50%’란 기준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말 그대로 해석해서 초기화면 뉴스 비중이 50% 미만이면 포털은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묶여버린다. 포털 내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이 법의 잣대를 벗어나면 즉각 차단될 테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포털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검색부터 커뮤니티, 뉴스 유통과 e쇼핑까지.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못박고 그 잣대에 맞춰 규제하겠다는 건 인터넷 생태계를, 포털을 너무도 모르는 발상이다. 요컨대 법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16일 입법예고. 뼈대만 간추리자면 이렇다. ▲불법복제물을 반복 전송한 이용자에 대해 문광부장관에게 계정 정지 또는 해지 명령권 부여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에 대한 폐지 권한 문광부장관에게 부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명령권을 문광부장관에게 부여. 여기서 ‘OSP 정보통신망 접속 차단 명령’이란 사실상 서비스 중단을 뜻한다.

저작권. 엄연한 재산이다. 지키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저작권법이 있는 이유다. 헌데 지키고 보호하는 데 지나치게 매몰돼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문제가 된다. 지금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꼭 이런 모양새다.

불법복제물을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일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헌데 개정 저작권법은 반복해서 위법을 저지르는 이용자에겐 아예 이용권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이용자 계정을 박탈하는 건 말하자면 사형 선고다. 불법복제가 죄라고는 하나, 이렇게까지 중죄인가. 이런 식이라면 무임승차를 반복한 사람은 영원히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무전취식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대중음식점 출입을 막는 게 옳다는 얘기다. 나만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OSP 폐쇄 명령권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온라인 세상에선 아무리 노력한들 100% 통제와 감시는 불가능하다. 이미 학습을 통해 깨달은 이치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엄정한 법이 서 있는 사회에서도 범죄는 존재한다. 그러니 ‘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가.

헌데 정부는 일부 불법 사례를 들어 서비스 전체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꼴이다. 이대로라면 문화체육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제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된다. 관리 감독을 맡은 OSP는 장관의 칼에 목이 잘리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감시하고 언로의 싹을 자르려 할 것이다. 온라인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비자 주권운동도 움츠려들 게 뻔하다.

불법복제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에 앞서 정부는 불법복제가 발생하는 제도적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혹시 우리는 지나치게 경직된 과거 모델에 따라 디지털 저작물을 유통하고 관리해오지는 않았는지. 이른바 ‘소리바다’ 사태 때 음반산업 고사를 외치며 극렬하게 달려들던 음반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음반 판매량 대신 디지털 음원 유통으로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변화된 세상에 맞는 진화된 채널을 인정하는 키워나가려는 대안적 사고방식이 불도저 정부의 컨트롤타워에선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22일 내놓은 대책. 50여가지 세부 대책 가운데 논란이 되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활짝 풀린 게 먼저 눈에 띈다. 이르면 연말부터는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선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덧글도 달지 못하게 될 모양이다. 포털에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이행 의무를 강화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명예훼손 당했다고 판단한 이가 요청하면 즉시 해당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 즉 비공개로 돌리라는 건데. 충분히 남용 여지가 있다. 너도나도 자신에게 쓴소리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요청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명예훼손 여부는 어떻게 가릴 것인가. 결국 관리 감독의 공을 포털에 넘긴 꼴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포털은 조금이라도 수위가 높은 게시판 글이나 덧글에 대해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관리 감독 책임을 오롯이 떠맡은 포털로선 이게 최선의 대안일 테니까. 마치 학생주임이 선도부장을 앞세워 떠드는 아이들을 무차별 두들겨패는 꼴이다. 아이들이 ‘진압’되지 않으면 선도부장을 처벌하면 되니까. 이런! 교련수업 시절이나 가능하던 군사문화식 진압작전이 인터넷에 재현될 모양새다.

믿지 못하겠는가. 벌써 이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 7월25일자 기사를 보자. 특정 호텔의 성매매 의혹을 다룬 <부산MBC> 보도물에 대해 경찰청이 임의로 주요 포털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은 물론 글로벌 검색업체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도 경찰청의 요청으로 이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했다. 공교롭게도 의혹을 받은 호텔은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이 투자한 회사였다. 버젓이 공중파를 탄 방송까지도 제멋대로 삭제하거나 숨기는 이같은 일이 앞으로 또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인가.

인터넷 수질정화제는 ‘호통’ 아닌 ‘소통’

지금껏 포털 규제를 외치던 쪽의 논리는 대개 이렇다. 주요 사례를 뽑아보면.


    “지난 6월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관련된 기사량을 모니터링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4대 포털의 전체 쇠고기 관련 기사 2188건 중 사실보도거나 중립적인 기사는 1845건으로 제일 많았지만, 이념적 성향에서 접근하면 보수 성향 기사는 34건, 좌파 성향 기사는 309건으로 좌파 성향의 표현을 사용한 기사의 수가 월등했다. 포털이 편향된 뉴스를 여과없이 게재하면서 이념갈등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네트워크 본부장, 7월16일 ‘포털사이트 뉴스의 편향 및 왜곡과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라. 이런 식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요컨대 기계적 중립을 맞추란 얘긴데, 이게 바로 인위적 조작을 조장하는 얘기다. 포털에 쏟아지는 기사들이 자로 잰 듯 보수, 중립,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기나 하나. 행여 구분한다 해도 언제나 세 성향의 기사수를 똑같이 맞추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가.

포털로 유입되는 기사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다. 보수 성향 기사에 비해 진보성향 기사수가 훨씬 많다면 진보성향 기사들이 많이 노출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포털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이들은 이같은 당연한 결과를 무시하고 포털 운영진더러 인위적으로 다른 성향들의 기사 노출 비중을 똑같이 맞추라고 요구한다. 이들이야말로 기사 조작의 배후가 아니고 무언가.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개별 언론사닷컴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위력적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에게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백번 옳다. 허나 그 방법이 불도저식 정화작업이나 일방적 규제로 흐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는 마치 합법적 시위 현장에서 거친 구호 몇 마디 나온다고 해서 모든 시위 참가자들을 일일이 신분을 확인받은 뒤 대열에 합류시키는 모양새다. 야구장에서 술 취한 관객 몇몇이 난동을 부린다고, 신분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한 뒤 표를 파는 꼴이다.

웬 뚱딴지같은 발상인가. 술 취한 관객은 주변 관객에 의해 눈총을 받거나 결국 제지당하게 마련이다. 그게 관중들의 힘이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야유를 듣기 싫다고 운동장 관리원에게 일일이 관중 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정녕 모르는가. 선수가 제대로 뛰면 야유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야구는 잘 치고 잘 뛰는 선수와 공정한 심판, 열정적인 관중의 함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역동적인 스포츠가 된다. 풍선막대도 막고 곳곳에 전경을 배치한 채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를 윗선에서 지시한다면 야구의 재미와 매력을 제대로 즐기겠는가. 무미건조하게 뛰는 선수만 남는 야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다. 정부는인터넷을 황무지 그라운드로 만들려는 걸까.

‘사이버 모욕죄’란 것도 요물스럽긴 마찬가지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22일 발언으로 불거진 이 해괴한 죄목 말이다. 남을 모욕했다면 길거리에서든 웹사이트에서든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형법에 명시된 모욕죄를 두고 굳이 ‘사이버 모욕죄’를 덧붙이는 건 또 무슨 사고방식인가. 법의 포위망을 이중 삼중으로 쳐놓고 소통의 백두대간에 대못을 박겠다는 ‘엄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활개치던 막걸리 보안법을 부활하려는가.
공개된 언로가 없는 개인들에겐 인터넷이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미디어’다. 인터넷은 이름 없는 개인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자양분 삼아 성장했다. 이를 고려할 때 방통위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이란 건 실상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재갈물리기에 다름아니다.

귀가 있다면 듣고, 입이 있다면 소통할 일이다. “입맛에 맞는 정보와 유통만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지적은 오롯이 옳다.

인터넷을 정책 호도의 장으로 바꾸는 것이 ‘정화’라고 믿는 건 자유이나, 동시에 착각이다. 인터넷 역사는 늘 규제와의 싸움의 연속이었다. 기술은 중립적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벨 수도 베일 수도 있다. 법과 규제의 잣대는 기술 발전을 따라오기엔 역부족이다. 촛불집회와 아고라, 미친소닷넷은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진화한 모습으로 계속 등장할 것이다. 게릴라 미디어들의 새로운 반란은 물밑 거대한 몸통속에 움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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