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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넷마블 '크런치 모드', 첫 산재 인정...게임개발자 과로사

by IT산업노조 posted Aug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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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838
사람잡는 주 89시간 노동관행 개선되나
이대희 기자
게임 개발업계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관행 '크런치 모드'가 결국 산재로 인정됐다. 크런치 모드란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가 제품 개발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연장 근무를 이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업계 용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에 관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 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A씨는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관해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되었고, 특히 발병 4주전 1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전 1주간 근무시간은 89시간에 달했음이 확인됐다"며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 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문제가 된 '빌드주간(게임 개발 중 중간점검 기간)'인 9월과 10월에 특히 집중적인 초장기노동에 시달렸다. 10월 첫째 주에는 무려 95시간 55분 노동했고, 넷째 주에도 83시간 4분간 업무에 매였다. 
 
A씨는 사망 당일인 일요일에도 가족과 출근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비롯해 상당수 넷마블 노동자가 크런치 모드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음에도, 그에 준하는 임금은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넷마블게임즈와 산하 계열사 12곳 직원 3250명 중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 근무 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으나, 그에 준하는 연장 노동수당은 적절히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 수준은 44억 원에 달했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 사례를 발굴해, 게임 개발업계의 초장기 노동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넷마블에서 A씨 외에 노동자 2명이 과로사로 인해 사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정미 의원실은 이들 노동자에 관한 과로사 여부 판별을 위해 정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5년간 넷마블 직원에게 발생한 뇌심혈관 질환에 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넷마블에서 일하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노동자 중에서도 과로로 인한 질병을 앓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게임업계 등 IT 업계가 즉각 크런치 모드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크런치 모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넷마블에 관해 이 의원은 노동부에 "1년 수시감독으로는 부족하므로, 3년 특별근로감독으로 감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넷마블에서 재직한 바 있는 노동자들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넷마블의 과로 현실과 임금체불 문제를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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