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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2018. 6. 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54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7. 12.>

  •  

 근로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① 제1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①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명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험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2.]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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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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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용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6. 29.>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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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용자는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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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15세 미만인 자가  제64조와  제35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제39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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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용자는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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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제8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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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제88조제1항이나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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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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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9.>

1.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제67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서 : 별지 제19호서식

5.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20호서식

6.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21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같은 항 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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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본조신설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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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펼침  <노동부령 제281호,  2007. 7. 24.>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적용특례의 신고) ①사용자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시행일 전에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을 적용받으려면 적용받기로 정한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적용특례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④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호나목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5조의2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조 및 제7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㊱까지 생략

펼침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 2. 9.>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59호, 2012. 6. 2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27호, 2015.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2016.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2018. 6.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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