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실에 있는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고.

by 파견직근무자 posted Sep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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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으로써..


도대체...


무얼....어떻ㄱㅔ 봐야될지 전혀 모르겠군요.


제 눈에는..그냥 몇조몇항에 의거 처벌한다. 이거 밖에 안보이는군요.

그 몇조몇항이 먼지....



저걸보고...어디에 쓰라는건가요??



저의 글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모르는 저의 무지를 꾸짖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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