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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9:38

퇴직금 질문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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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년차 되는 초급 개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말일부로 이직을 하게됬는데

퇴사하게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2년을 일했고 사고낸거 없이 일 잘하고 퇴사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말이 없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몇일뒤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당장 지급할 여력이 안되니 2월부터 3개월간 매달 10일에

3분의1씩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중 자신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넌 절대 돈 못받을거고

자신에게는 절대로 저에게 지급 안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며

협박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됬고

재산도 하나도 없어서 당장 지급할 수 없으니 한번만 믿어달라기에

합의 후 진정서도 철회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문자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부분을 저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바로 오늘 결국 지급못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전 오늘 밤까지 그 내용을 믿고, 대표를 믿으려했고

결국 이렇게 막장으로 가게됬습니다


제가 궁굼한건

문자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일로 너무 심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혹시 이런일을 겪어봤거나 해결방법을 아시는분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
    삼류 2015.02.13 08:39

    진정 취하시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등의 서류에 동의한 사실만 없다면 재진정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취하한 사건은 재진정 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말만 믿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 재진정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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