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직대상)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4.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제8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법령과 노사간협약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IT노조는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IT쪽에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노조의 사업에 대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막연하지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함께 참여하면서 머리 맞대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7조(조직대상)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4.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제8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법령과 노사간협약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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