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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불법파견' 판정 안먹히는 노동현장
2005-10-14 오후 5:27:33        
        
  "노동자 감금, 용역경비 폭력, 사무직의 농성현장 난입과 폭행…. 여기 21세기 한국 맞나? 내가 20대였을 때와 어쩜 이리 똑같냐."
  
  14 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불법파견 실태와 인권침해 사례 증언대회'에 참석한 김영미 씨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증언을 듣다가 이렇게 한탄의 말을 토해냈다. 김 씨는 살벌했던 1985년 구로공단 동맹파업 당시 효성물산 노조위원장이었다.
  
  김 씨는 "그러나 적어도 전두환 정권은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을 극심하게 탄압하면 자기들이 쪽 팔린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그런 의식조차 없다"고 흥분했다. 노동부가 기륭전자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니 노무현 정권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도 기륭전자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상황을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오늘도 용역에게 맞은 조합원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거 보고 나왔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에 있는 기륭전자(대표 권혁준)는 위성라디오, 네비게이션,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1700억 원의 매출에 2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500여 명의 직원 중 생산직은 280명이며, 그 가운데 파견직이 230명, 계약직이 40명이고 정규직은 7명에 불과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기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지난 7월 5일이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자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듯한 회사의 노무관리에 시달리던 150여 명의 생산라인 노동자들이 더이상 참지 못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화한 것이었다.
  
  ' 금속연맹 서울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 분회'로 노조가 출범한 직후에는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서 "이제는 관리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며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잇다른 해고 및 고용계약 해지, 직장폐쇄, 정문 봉쇄, 농성장 차단, 농성장에 대한 단전단수 등이었다. 조합원들은 사측과 '끔찍한'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8 월 5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기륭전자는 "분회는 노조로서의 합법적 대표성이 없으며, 불법파견 판정도 서류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기륭전자는 오히려 생산의 '완전 도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계약해지 중단과 성실교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노조는 8월 24일부터 생산라인의 일부를 점거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농성돌입 52일째인 이날 3명의 이 회사 노동자가 증언대에 선 것이다.
  
2년차인 김애심씨는 "2~30명씩 신규채용과 밑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꼭 동시에 이뤄졌다"며 "오죽했으면 노조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관리자 눈을 바로 볼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좌), 지난 4월에 해고당한 김옥분씨는 "회사 측이 농성 방해한다고 밤늦게 에어컨 틀고, 큰 볼륨으로 팝송 틀고, 물끊고 전기 끊고...말도 못한다"며 울먹거린 김옥분씨(중), 일한지 3년이 돼가는 정정순씨는 "경찰한테,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의 폭력에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더니 '아줌마, 사람이 누가 죽기라도 했어요'라더라"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고 분노했다(우). ⓒ프레시안


  3 년차 계약직으로 64만 원의 기본급을 받는다는 정정순씨는 "저희가 대부분 가정주부이다 보니 아는 것도 힘도 없어요. 용역 깡패들이 수시로 갑자기 들어와 구타해 병원을 가려고 해도 감금상태이니 못 가고…"라고 증언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김옥분 씨가 나서서 "노조 결성 14일만에 회사가 16명의 계약직ㆍ정규직 조합원에 대해 모두 18억 원, 파견직에 대해서는 개인당 2000만~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하며 가슴을 쳤다.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 0순위'라는 말에 시키는대로 일만 해 온 우리에게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손해배상이라고 청구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2명에서 40여 명으로 늘어난 용역 경비들에게 오늘도 한 조합원이 두들겨 맞고 아침에 병원으로 실려가는 걸 보고 나왔어요."
  
  "곧 결혼하고 출산할 '염려'가 있는 여성은 단기고용"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에서는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암묵적인 고용의 규칙인 것처럼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김옥분 씨는 "결혼하게 될 염려가 없는 어린 여성은 6개월, 나이가 차 곧 출산휴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3개월, 아줌마들는 1년,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 고용계약이 맺어졌다"며 "35세가 넘으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받아주는 데도 없어 파견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륭전자는 9년간 일해 온 정규직 여성에게도 출산휴가를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파견직은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를 갈 꿈도 꾸지 못한다. 이들은 기본 잔업시간이 한 달에 70~100시간이고, 90시간은 잔업을 해야 그나마 63만3000 원의 기본급에 수당을 더해 100만 원을 만들 수 있기에 격주 휴무일에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저임금 장시간 노동'보다 '고용불안'이었고,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옆의 동료를 경계하도록 만드는 회사의 노무관리 방식이었다고 한다. 김애심 씨는 "20~30명을 새로 채용하면 일주일도 안 되어 그만큼의 인력이 잘려나갔고, 조장은 늘 '내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하겠다'고 말했다"며 "사람을 많이 뽑아놓고는 밉게 본 노동자면 일을 잘 해도 자르는 상황에서는 늘 옆사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죽했으면 '해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 싫어 휴대전화를 버리려 싶었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밖에선 비정규 저임 노동에 치이고, 집에선 가사에 치이고…
  
   그럼에도 이들은 회사일로 인해 집에서 가족에게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는 데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정정순 씨는 "요즘은 노조일까지 하느라 파김치가 돼버려 집에 가도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해 가정주부로서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김옥분 씨는 자신의 해고사유인 '지각'의 원인이 '딸의 퇴원, 시어머니의 제사'였지만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다.
  
  이런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증언을 듣던 김영미 전 효성물산 노조위원장은 "그래. 가사분담도 좀 배웠고 먹고살만한 사무직 여성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500만에 달하는 일하는 빈곤여성들에게는 역할분담 어쩌고 하는 얘기 자체가 정말로 꿈같은 얘기지"라고 말했다.
  
   신규고용 중 80%가 여성, 그 중 60%가 파견직 형태로 이뤄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한가운데에 있는 기륭전자의 농성장에 '감금'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배부른 소리일 뿐이었다.
          
          
          최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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