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용역의 대가 및 정산)
1. 인력 투입기간이 월 미만일 경우는 21.4/일수로 정산한다.
2. 계약일 이전 투입된 용역인원에 대한 용역비는 투입시점부터 일수 계산하여 적용한다.
3. 용역대가에 특근수당 및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제경비가 포함된다.
4. 지급일, 총계약금액등은 보수지급방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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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근무조건)
“을” 로부터 파견된 인력의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다.
1.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갑” 의 근무규칙에 따른다.
2.유급휴일 이외 비 근무일은 결근으로 처리한다.
3.특근 및 근무시간외 잔업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시 “을”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한다. 이 경우의 특근 및 잔업시간은 결근일과 상쇄할 수 없다.
궁금한점이 3조와 11조로 보아
야근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가 지 월급으로 처리 한다라.. 저런 조항이 가능한지와
노동법에 특근 및 잔업시간에 대한 조항과 상반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용역(사업자)으로서 대금을 받고, 일은 근로자에 준해서 하라는 거네요.
일단 조항의 내용만 살펴보면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크고, 실제 업무를 직원에 준해서 지시받고 처리하시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