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어이가없어 여기에 글올립니다
이번달 4월 30일까지 퇴사승인이났습니다
이직하기 위해 kosa경력서 /기술경력서 업데이트 할려고 금일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기술경력서는 팀장확인 후 사장님한테 회사법인 도장을 받으려는데 사장님께서 근거가 없다 퇴사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근거야 출퇴근기록+야근 + 주간보고서 하면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새벽 2~3시까지 일해도 9시 정시 출근입니다)
야근안한다는이유로 야근강요도 작년부터 합니다.
금일 회의때 개발팀 야근안한다는 소리 나오고 부터 더이러는거 같아요.
서류 발급에대해서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력기술서 도장직인 안해줄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해당되시는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납부나 원천징수내역도 되지 않던가요?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