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0만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실현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 2년을 넘은 비정규직 일자리는 상시적 업무로 보고 정규직화하고, 외주화시에도 원청의 사용자적
연대책임을 강화
- 임금 등의 차별시정 신청을 개인만이 아닌 노조도 할 수 있게 하고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게함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현재의 2조 2교대, 3조 3교대 근무형태를 3조 3교대 또는 3조 4교대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하는 ‘차별철폐기구’를 설치
-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경력개발의 비전과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비정규직 함정을 극복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비정규직의 1/5만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원 확대
-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사업체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의 지원 확대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및 대부제도 도입
-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분배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 중심으로 전환하여 능력개발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2006년 36.3% → 2010년 80%)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