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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저번 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9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미리 말해놓은 상황이고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권고사직을 받았고 8월 22일까지만 다니라고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작년 9월 12일 입사여서 경력문제도 있고, 퇴직금도 받기위해  9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건데


회사가 요즘 힘들다 보니 어떻게던 퇴직금을 안주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메일로 8월 22일까지 일하고 급여는 30일까지 일한걸로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다필요없고 퇴직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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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2014.08.08 16:54
    1.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퇴직하는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할것이라면 잘 생각해보셔야 할듯합니다.

    해고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30일 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있고 30일간의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님께서 9월 말까지 일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8월 22일에 퇴사하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인것 같네요.. 아직 사직서도 제출 안하셨으니..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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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먹는개발자 2014.08.11 12:30

    상단 메뉴에요. 노동상담 메뉴를 이용하셔서요. 노동상담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글을 써주시겠어요? 그점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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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답게살자 2014.08.22 16:50

    퇴직금 안주려고 별 쇼를하네요 ~ ㄷㄷ 님께서도 너무 일찍 말씀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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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01 00:45

    회사.. 정말 더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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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dfqwer 2014.10.11 15:01

    온갖 있는척 잘난척 X폼 잡더니, 막상 퇴사하려니까, 근무기간 일주일 줄여서 세금문제 피해가려던 찌질이 사장이 생각나네요. 당시 연봉이 이천도 안됐었는데, 세금 얼마나 아꼈는지는 잘모르겠지만...... 그냥 모른척 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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