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2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회사 솔루션 엔지니어입니다


구축건일이생겨서 사이트에나갔는데


저희 기술이 통용되지않는 환경이라 다른유상기술을 구매해


저희 기술을 사용한것처럼 꾸미고 둘러대라고 영업쪽에서 지시를받았습니다


이거 직무유기에 사기죄 아닌가요?


아무래도 책임이 저한태 돌아오겠죠?

  • ?
    허드슨 2014.07.05 08:02

    그 대체될 부분이  전체가 아닌 어느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도 라이센스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일부분이 적용 환경 부분이 달라서 유사한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알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직무유기죠..


    허나 라이센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후에 보안이라던가.. 차후 업그레이드 요구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개발자만 덤탱이...


    그리고  대체될 부분이  전체라면.. 더 심각한 문제죠..

    어차피 구매를 하는 것은 라이센스를 사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체 핵심으로 돌아간다면.. 

    차후 업그레이드 요구시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요?


    그건 회사에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대한 책임 소지와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인데..

    영업쪽 거의 개 쓰레기 수준이네요..

    그런 영업쪽을 두는 그 회사나 사장도 문제가 많네요..


    나중에 어떤 문제로 책임을 묻게되면  영업은 그냥 중간에 잠적했다가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웃으며 유유히 떠나면 그만이지만..

    회사 사장하고 개발자는 두고두고 발목 잡힙니다..  가정이 있으시면 가정 파탄납니다..


    그냥 업체쪽에 정확한 사실을 담담자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환경문제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 받아 검증절차를 밟은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개념없는 솔루션 업체는 대체 어디인지 밝혀주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88 430 대회 상영 영상 숲속홍길동 2009.05.01 5495
2387 기륭분회 9월 둘째주소식- 사측의 유치한 관심 기륭전자분회 2009.09.08 5471
2386 LG CNS, 심양에 글로벌 개발센터 설립 ?? 역시나.. anonymous2 2008.11.02 5443
2385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5탄-사이버인권법 2 종소리 2009.01.14 5438
2384 2007년 12월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IT산업노조 2008.07.05 5435
2383 오늘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1 압도적우위 2010.08.12 5434
2382 "프랑스 68혁명" -지식채널e 종소리 2008.09.22 5427
2381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3탄-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종소리 2009.01.14 5396
2380 야근앱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2 Samuel 2012.03.21 5375
2379 산재의 적용범위 삼류 2010.06.14 5373
2378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지각생 2009.01.09 5369
2377 전국 곳곳 공권동원 전방위 노동탄압 boddah 2006.04.24 5362
2376 원래 갑과 을관계에서는 이런가요? 2 어슈 2010.08.28 5357
2375 다가오는 세계대공황과 침략전쟁!! 세계노동자 총단결투쟁으로 받아치자!! 사이버 노동대학 9기 신입생 모집 사이버 노동대학 2008.12.03 5346
2374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출간했습니다. 1 임아무개 2008.12.10 5333
2373 서울시의회 개발자 폭행사건 불기소 판결 2 21세기선비 2009.04.16 5290
2372 프리랜서 단가가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5 프리단가 2011.01.01 5284
2371 [기륭- 9월 넷째주 투쟁소식~두둥] 기륭분회 2009.09.21 5284
2370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14 file 차진보 2014.06.03 5273
2369 농협산재 양모씨 4차 공판 참관기 2 삼류 2011.08.25 526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