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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고객사에서 중도금 지급이 한달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을의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만 명시되어 있고, 갑의 대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갑의 대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2. 중도금에 대한 지체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면, 지체상금의 대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중도금만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전체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사(삼성SDS, 국방 SI 지체 상금 소송 1심 패소)에 보면 전체 계약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3.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서에 명시된 을의 납기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은 1개월까지는 용역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1000, 1개월 이후부터는 2/10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청하면 되는지..

3. 이건 그냥 의견부탁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 말고도 다음 프로젝트가 저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감안해서 조용히 있어야 할 지, 단호(하지만 예의를 지키며)하게 요청할 것은 요청해야 할 지..
마음과 이성이 서로 혼랍스럽게 하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
    혜짱 2014.06.28 15:05

    돈이 나오는게 어디야... 지체상금 요구하면  기분나빠서 줄돈도 안줍니다. 그냥 가만히...

  • ?
    문의한 사람 2014.06.29 20:25

    혜짱님, 음.. 일단 좋은 뜻으로 남긴 글이라 생각하려고 하지만, 어딘지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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