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 모아진 내용들 - 제도로 인한 피해 사례와 이 제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등은 IT노조가 잘 취합해서 제도 개선, 입법 운동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게시판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고, 보다 많은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길 수록 우리의 주장은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이 해외에서 일하다 오신분들은.... 경력증명 방법이 "아포스티유" (이하,'아포')를 제출 해야
해외 경력이 인정 됩니다.
문제는... 해외 업체도 한국과 똑같이 파산한 회사, 연락 안되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업체에 대해선 확인 받기가 어렵죠... 하물려 외국은 어떻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귀국한 상태에서 아포를 발급 받으려면 직접 가거나 대행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건 근무기간때 받은 월급명세서랑, 퇴직증명서 뿐이데... 이걸론 증명이 안된다니.. 억울 합니다.
(차곡 차곡 모아온 월급명세서 보다 더 정확한 증명이 뭐가 있을련지...)
그래서...너무 억울해서 하는 소리 입니다만...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서 근무 하려면.."재류자격"이라는게 필요합니다.
여권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언제 까지 체류 가능 하다는 인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업이 없어지거나 파산한 회사 경력에 대해서는.. 80%만 인정해주던데.. (이런방식이 좀 어이없긴 하지만...)
이와같이
해외근무 했던 사람은 아포를 제출 할 수 가 없으면.. 여권/비자에 있는 "재류자격"에 있는 기간의 80% 만이라도
인정해 주는건 안되는건가요?
(물론 재류자격 기간동안 100% 일한 사람도 있고 중간 중간 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건...
아포를 제출 하는 사람은 100% 인정해주면
아포를 제출 못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여권/비자 사본 제출로 80%만이라도 안되겠느냐 는 겁니다.
여권보면 어차피 출/입국 일자 다 나와있고 어느 나라에 어떤 자격으로 얼마동안 있었는지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리 별의 별 생각을 해봤습니다.
https://www.itunion.or.kr/xe/index.php?document_srl=404816&act=trackback&key=765
해외 근무 경력 인정 방법... - SW신고제피해접수 - IT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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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뭐 일단 아포스티유를 이용했을때 드는 비용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도산한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 지 막막하네요.
비자라던가 당시 월급통장도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마지막 몇달은 통장정리를 못해서 없지만)
이걸로는 증명도 안되고... 2년 경력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떠버리네요..
착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