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산계열사의 기술자 블랙리스트 관에 대한 [ 근로기준법 ]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by 손수건 posted May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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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0조]

 

ㅇ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취업방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권리구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좌측 상단 고용노동부 로고 클릭 → e-고객센터 클릭 → 상단 메뉴중 진정.신고에 커서올리고 임금체불등 진정 클릭 → (하단) <3.기타노동관계법위반과 관련된 진정이 보이고 우측에 바로가기 버튼 틀릭> →<기타 진정신고서> 클릭하여 진정제기 

* 진정서 제출시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후 제출  

ㅇ 담당감독관이 사실관계확인후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여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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