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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조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2009년 4월 23일, (주)두민넷으로부터 일터Q&A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 사실과 다르며, 명예가 훼손되고 손해를 입었다는 이의제기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4항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에 의거,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임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2007년 1월, IT산업노조가 모 커뮤니티에서 "일터 Q&A" 게시판의 운영을 이어 받은 후로 많은 업체로부터 이런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IT산업노조는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해 해당 게시판을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왔으며, 업체와 정부의 삭제 요구에 대해 이 게시판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거부해왔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므로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직접 반박글을 게재하고, 이 게시판을 사용하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는게 옳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 IT산업노조 홈페이지 운영팀은 분쟁이 되는 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런 권한과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이 게시판이 계속 모두에게 열려 있어, 많은 IT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지할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해당 게시판에 글쓴이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게시판에 올려지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IT산업노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명백히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있거나 급박한 필요가 있을때에만 이번 임시조치 같은 최소한의 개입만 할 것입니다.

* 이런 이의 제기와 처리 과정등 게시판 운영에 대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들과 정부 등에서 들어오는 이의 신청 내용과 그것에 대한 처리 경과를 운영팀 내부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공개하겠습니다. 공개의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 두민넷에서 이의 제기한 글에 대한 임시조치 기한인 3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IT산업노조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경우에 한해서 해당 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소중한 정보를 좀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조치 기한 이내에 조속히 결정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해당 글을 올리신 익명의 이용자분과, 일터Q&A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일터 Q&A 게시판과 사이트 운영, IT산업노조의 정책 등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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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삭제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1. 5.30 (월)

 

* 대상 : (주)위누즈 (구 (주)휴먼아이엔에스) 관련 글

  http://it.nodong.net/zbxe/?document_srl=249536

  http://it.nodong.net/zbxe/?document_srl=246440

 

*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 근거 : 

일터 Q/A 게시판 운영원칙과 정 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4항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에 의거

 

* 운영자의 판단

- (주)위누즈가 "실명을 거론한 비방"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실명이 확연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 (주)위누즈는 본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도 명확한 근거를 본문에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게시판 관리자로서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적 조치인 "접근 차단" 조치를 30일간 시행합니다. 30일 이후 게시글의 존속 여부는 양측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조치 변경 알림 >>

 

* 일시 : 2011. 6.8 (수)

* 조치 : 비밀글 전환 해제 (공개글로 복원)

* 사유 : 글쓴이가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IT산업노조에 제시했습니다. 

   IT산업노조 상임집행위원회의 논의 결과, 글을 복원하기로 결정되어 복원 조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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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덧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2. 8. 22 (수)

 

* 대상 : (주)비아이비소프트 관련 글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245812

 

*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2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 작성하신 분이 재게재 의사를 밝혀주시면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와 운영자의 판단은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2. 10. 16 (수)

 

* 대상 : "제이앤비컴퍼니" 대표 배수광  회사에 대한 글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321319

 

* 문제제기 내용 :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 운영자의 판단 :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없고, 글의 내용의 사실 여부는 운영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개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확실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관련법령에 의해 임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을 작성하신 분이 재게재 의사를 밝혀주시면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2. 11. 30 (목)

 

* 대상 

  1) 인터피아21 은 초보개발자에게 어떤회사인가요?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237809&mid=JOBQNA01

    위 글의 두번째 덧글

 

  2) 인터피아21 가산디지털단지 사장 : 피OO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370225)

 

* 문제제기 내용 : 개인정보 노출과 허위사실 

 - 운영자의 판단 : 희귀성씨라는 이유만으로 성이 노출된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글을 작성하실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글/덧글을 쓴 분과 마찬가지로 인터피아21도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최대 30일간의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을 작성하신 분이 재게재 의사를 밝혀주시면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2. 12. 14 (목)

 

* 대상 : 소프트베이스, ****** 조심하세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228450 )

  

* 문제제기 내용 : 허위사실 

 - 운영자의 판단 :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삭제는 할 수 없고 한 달간 임시조치합니다.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을 작성하신 분이 재게재 의사를 밝혀주시면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

 

임시조치 기한이 지난 모든 비공개 글을 다시 공개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일시 : 2013. 1. 14 (월)

 

* 대상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228450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237809&mid=JOBQNA01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370225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321319

 

* 근거 : 임시조치 기간 만료(비공개 조치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3. 1. 14 (월)

 

 

 

* 대상 : "위**, 휴**, 이니티움 고발합니다 - 악덕중에 악덕입니다."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497184 )

 

 

  

* 문제제기 내용 : 

 - 게시자에게 급여는 모두 지급함. 해당 글을 삭제하라는게 아니라 받았다는 댓글만 사실 그대로 달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 통화도 안되고 문자나 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음.

 - 12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고 답도 없으니 해당 글을 비공개 요청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3년 1월 14일부터 2013년 2월 13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을 작성하신 분이 재게재 의사를 밝혀주시면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
 
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3. 1. 14 (월)

 

 

 

* 대상 : "지xx브 조심하세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28028 )

 

 

  

* 문제제기 내용 :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는 없음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3년 1월 14일부터 2013년 2월 13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을 작성하신 분이 재게재 의사를 밝혀주시면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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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3. 6. 5 (화)

 

 

 

* 대상 : 

   - "혹시 인텔리x스 코리아라는 회사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01231 )

   - "인텔리닥스코리아란 회사 아시는분 ?"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45162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한 근거는 없음

   - 사실과 다른 내용

   - 실명 공개, 인신 공격

   - 회사와 개인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 끼침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을 작성하신 분이 재게재 의사를 밝혀주시면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
 
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3. 6. 15 (토)

 

 

 

* 대상 : 

   - "인텔리닥스 코리아와 정** 대표 문의"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80649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한 근거는 없음

   - 사실과 다른 내용

   - 실명 공개

   - 회사와 개인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 끼침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3년 6월 15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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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기한이 지난 글을 다시 공개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일시 : 2013. 7. 5 (목)

 

* 대상 : 

   - "혹시 인텔리x스 코리아라는 회사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01231 )

   - "인텔리닥스코리아란 회사 아시는분 ?"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45162 )

 

* 근거 : 

   - 임시조치 기간 만료(비공개 조치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임시조치 의무 기간이 지난 지금 임시조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음.

 

======== 일터Q/A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IT노동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

IT노조의 일터Q/A 게시판은 절대로 개인적인 청탁에 의해 원칙을 어긴 삭제,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임시조치 건에 관련한 "개인 친분이 있는 운영자가 글을 내려줬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게시판의 글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감이죠.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 조치를 다할 뿐, IT노동자의 알 권리와 노동권 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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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기한이 지난 글을 다시 공개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일시 : 2013. 7. 19 (금)

 

* 대상 : 

   - "인텔리닥스 코리아와 정** 대표 문의"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80649 )

 

* 근거 : 

   - 임시조치 기간 만료(비공개 조치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임시조치 의무 기간이 지난 지금 임시조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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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3. 7. 31 (수)

 

* 대상 : 

   - "소프트노믹스 절대 가지마셔여"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84776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이체결과조회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사실 관계는 IT노조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 사실과 다른 내용

   - 인신공격적 발언

   - 회사의 이미지훼손 및 손해 끼침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3년 7월 3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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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기한이 지난 글을 다시 공개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일시 : 2013. 9. 13 (금)

 

* 대상 : 

   - "소프트노믹스 절대 가지마셔여"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584776 )

 

* 근거 : 

   - 임시조치 기간 만료(비공개 조치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임시조치 의무 기간이 지난 지금 임시조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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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3. 9. 13 (금)

 

* 대상 : 

   - "(주)티티피 티티피 (주)타이탄플랫폼 타이탄플랫폼 구인 조심하세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606501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된 근거는 없음

   - 명확한 사실이 아님

   - 투자 정지, 계약 파기, 입사 철회 등 손해 끼침

   - 대표이사 실명 언급 및 모욕적 표현으로 정신적 피해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3년 9월 13일부터 2013년 10월 13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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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4. 2. 28 (금)

 

* 대상 : 

   - "서울 세관사거리 비추 업체"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643814&mid=JOBQNA01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된 근거는 없음

   - 대표이사 명예훼손

   - 회사 브랜드 이미지 훼손

   - 회사 신용도 추락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4년 2월 28일부터 2014년 3월 27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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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4. 3. 14 (금)

 

* 대상 : 

   - "(주)소르트 임금체불업체입니다."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592686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된 근거는 없음

   - 허위 사실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4년 3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3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4. 5. 20 (금)

 

* 대상 : 

   - "엠로라는 회사 어떤가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572443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IT노조가 판단할 수 없음

   - 허위 사실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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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기한이 지난 글을 다시 공개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일시 : 2014. 7. 9 (수)

 

* 대상 : 

   - "엠로라는 회사 어떤가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572443 )

   - "서울 세관사거리 비추 업체"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643814&mid=JOBQNA01 )
   - "(주)소르트 임금체불업체입니다."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592686 )

 

* 근거 : 

   - 임시조치 기간 만료(비공개 조치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결과가 IT노조에 통보되지 않음) 임시조치 의무 기간이 지난 지금 임시조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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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4. 7. 9 (수)

 

* 대상 : 

   - "이아이컨설팅 - 임금체불업체"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687770&mid=JOBQNA01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된 근거는 없음

   - 허위 사실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4년 7월 9일부터 2014년 8월 8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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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4. 9. 20 (토)

 

* 대상 : 

   - "아이티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711683&mid=JOBQNA01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된 근거는 없음

   - 허위 사실, 명예훼손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4년 9월 20일부터 2014년 10월 19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4. 9. 26 (토)

 

* 대상 : 

   - "투이솔루션(2e solution)업체 선배님들의조언부탁드립니다"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621752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된 근거는 없음

   -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조치내용 : 비밀덧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4년 9월 26일부터 2014년 10월 25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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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4. 10. 27 (월)

 

* 대상 : 

   - "리치빔이란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691854&mid=JOBQNA01  )

  

* 문제제기 내용 :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으며 제시된 근거는 없음

   - 허위 사실과 비방

   -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 인재 채용에 어려움

   

조치내용 : 비밀덧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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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4. 11. 7 (금)

 

* 대상 : 

   - "정**이라는 작자 근황에 대해 아시는분?"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727104&mid=JOBQNA01  )

  

* 문제제기 내용 :

   - 실명을 거론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를 노출

   - 명예훼손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4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2월 7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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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3. 25 (금)

 

* 대상 : 

   - " 고려대학교 건물 HTM한테크미디어 회사 절대 가지마세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999848 )

  

* 문제제기 내용 :

   - 개인적인 모욕

   - 쟁의행위나 노동부에 신고 접수된 바 없음. 온라인을 통한 비방임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6년 3월 25일부터 2016년 4월 24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한이 지난 글을 다시 공개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일시 : 2016. 4. 1 (금)

 

* 대상 : 

   - "정**이라는 작자 근황에 대해 아시는분?"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727104&mid=JOBQNA01  )

   - "리치빔이란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691854&mid=JOBQNA01  )

   - "아이티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711683&mid=JOBQNA01 )

 

* 근거 : 

   - 임시조치 기간 만료(비공개 조치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결과가 IT노조에 통보되지 않음) 임시조치 의무 기간이 지난 지금 임시조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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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4. 1 (금)

 

* 대상 : 

   - "크리젠 솔루션 면접후기"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997287 )

  

* 문제제기 내용 :

   - 면접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유출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며, 시험 결과가 면접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므로 공개되선 안됨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무기한) 

 

* 이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의거한 임시조치가 아니며, IT노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글에 대한 최종 조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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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4. 3 (일)

 

* 대상 : 아래 글의 덧글 3개

  

* 문제제기 내용 :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비난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6년 4월 3일부터 2016년 5월 3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4. 4 (월)

 

* 대상 :

   - 위너맥스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428882 )

   - (주)한국컨텐츠원 회사 어떤가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671734 )

  

* 문제제기 내용 :

   -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훼손

   - 사실과 다른 내용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6년 4월 4일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4. 20 (수)

 

* 대상 :

   - [첩보입수]지로드코리아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962012 )

  

* 문제제기 내용 :

   - 잘못된 정보 및 허위 비방

   - ‘전해들은 이야기’로 내용의 진실성이 없으며, 급여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당사의 이미지를 훼손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6년 4월 20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6. 13 (월)

 

* 대상 :

   - 니오커뮤니케이션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268484 )

  

* 문제제기 내용 :

   - 폐업 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게시글의 실익이 없음

   - 인신모독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7. 5 (화)

 

* 대상 :

   - (주)제이티코리아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1012156 )

  

* 문제제기 내용 :

   - 허위사실

   - 개인정보공개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한이 지난 글을 다시 공개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일시 : 2016. 7. 5 (금)

 

* 대상 : 

   - 위너맥스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428882 )

   - (주)한국컨텐츠원 회사 어떤가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671734 )

   - [첩보입수]지로드코리아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962012 )

  

  아래 글의 덧글 3개

   - 고려대 안에 HTM한테크미디어란 회사 아시는분?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1001146 )

 

  아래 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크리젠 솔루션 면접후기"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997287 )

 

* 근거 : 

   - 임시조치 기간 만료(비공개 조치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결과가 IT노조에 통보되지 않음) 임시조치 의무 기간이 지난 지금 임시조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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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기한이 지난 글을 다시 공개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일시 : 2016. 8. 11 (금)

 

* 대상 : 

   - (주)제이티코리아 (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1012156 )

   - 니오커뮤니케이션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268484&mid=JOBQNA01 )

 

* 근거 : 

   - 임시조치 기간 만료(비공개 조치 시행 후 30일 이상 경과).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 임시조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얻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결과가 IT노조에 통보되지 않음) 임시조치 의무 기간이 지난 지금 임시조치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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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8. 11 (목)

 

* 대상 :

   - (주)HTM한테크미디어 임금체불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1015852&mid=JOBQNA01 )

  

* 문제제기 내용 :

   - 허위사실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6년 8월 11일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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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덧글에 대한 삭제/비공개 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6. 8. 26 (금)

 

* 대상 :

   - 아이티파트너스코리아 라는회사 어떤가요? (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1017072&mid=JOBQNA01 )

 

* 문제제기 내용 :

   - 허위사실

   - 실명거론하여 명예훼손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임시조치 기간은 2016년 8월 26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 30일간입니다. 

기간 만료후 덧글은 다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근거는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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