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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사업주가 더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무재표상에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주가 자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다라서 먼저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체불임금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련서류는 근로자명부, 등기부등록, 법인정관, 임대차계약서, 재무재표, 자산목록 등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오니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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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208 퇴사일자와 상여금 지급 secret SI3년차 2004.12.07 15
207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상훈 2004.12.05 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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