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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셔서
임금체불확인을 받으십시요.
그런 다음에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의 매출채권이나 자산(임대보증금, 집기등)에 가압류를 해서 회사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정리하고 문을 닫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따져서 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당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2-3달) 회사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함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써 달라고 하셔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십시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실시 이직사유는 회사의 사정(경영상 사정등)으로 하셔야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하셔서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나오십시요.

아무쪼록 해결이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주십시요.

02-585-553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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