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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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체불임금 어떻게 받나요? | 임아무개 | 13958 | |
6 | 해고 | 권고사직은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 IT산업노조 | 11474 |
5 | 임금 |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해햐 하는데 | IT산업노조 | 4300 |
4 | 임금 | 회사에서 각종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 IT산업노조 | 4624 |
» | 취업 |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 IT산업노조 | 4147 |
2 | 취업 | 취업시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데 | IT산업노조 | 4748 |
1 | 취업 | 내정되었던 채용을 거부하는데 | IT산업노조 | 4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