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해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by anonymous posted Jul 23, 2021 Views 475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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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다음달부터 프리로 전향하는 5년차 개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한 회사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8월 초쯤부터 투입하기로 했고 단가도 다 맞췄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다른곳에서 더 높은 단가를 맞춰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상도를 어기고 돈만 쫓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가정이 있다보니 정말 어쩔수가 없더군요..

 

프로젝트 투입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그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용역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아니 한
경우 “을”은 계약해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일까지의 당해 용역비 집행내역서 및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검토 후 집행 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 계약의 해제사유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이 조항들이 좀 걸리네요..

 

정말 어렵네요 ㅠㅠㅠㅠㅠㅠ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anonymous 2021.07.24 00:48
    아니요 투입해서 프로젝트 진행중에 상황 안좋으면 계약 파기하고 나가는 프리 많이 봤습니다.
    일주일전이면 그냥 못간다고 하고 다른곳 가시면 됩니다.
  • ?
    anonymous 2021.07.24 00:51
    아니 무슨 공산 당인가요 아직 일도 시작안했는데 저런 항목빼달라고 하세요 저런업체들이랑은 계약 안하는게 상책입니다.원청한테 수수료 받고 하는일 없이 돈만 받는 주제에
  • ?
    anonymous 2021.07.24 14:35
    상도는 상도동 말하는 건가요?
    SI바닥에 상도란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고 이성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