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서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by anonymous posted Jul 23, 2021 Views 321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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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계약사항 중에 이해안되는 문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유로 인해 근무 중도 포기하고자 할 경우, 근무 중단 1 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전 통보 없이 근무를 중도 포기하였을 시 미지급금을 포기한다


적극 협조하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구해졌을 경우 철수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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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7.23 15:47
    이건 빼야하는 문구 같습니다.

    미 지급금 포기 이거 급여일이 당월 말일이 아닌 이상 한달 일하고 그다음 날 부터 안나가면 한달 일 한거 안주겠다는 의도네요.

    짜르는건 당일에 말하면서 나가는건 맘대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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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7.23 17:16
    근로기준법에 퇴사의사 1달전 후 통보후에
    1달이 지나도 못구하면 상관없이 철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