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방 회사와 계약 체결 할 때 문의 및 걱정 문제.

by anonymous posted Jun 23, 2021 Views 426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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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이번에 지방(수원, 세종, 대전 등)에 위치한 파견회사에서 프로젝트 제안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장소는 서울이고 프로젝트 투입 후 계약서 작성은 자사(지방에 위치한 본사)와 한답니다.

(아마 프로젝트 투입 후 담당자가 상경해서 작성하지 않을까 합니다. 설마 게약서 쓴다고 자방으로 호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상 계약까지 갈려고 하니 제안 수락 단계 부터 다음 항목 처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 회사가 멀다 보니 투입 후 인력의 관리에 소홀하다.

 -- 과거 프로젝트 투입 후 문제 발생시 호출 하면 직원(영업 담당)이 내방해서 처리해 주지 않았슴.(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2. 회사와 문제 발생시 법적 처리 등 문제.

 -- 월급 미지급시 등 법적 문제 발생시 지방 회사 소재의 노동부 방문 등 거리 상의 불편.

 

위의 1, 2 등과 같은 문제 등으로 프로젝트 지원 부터 신경쓰는데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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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6.23 20:46
    월급 안주면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했다고 계약서들고 노동부 신고 하면 됩니다.
    법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님이 고의로 하지 않은 이상이요. 절대로
    계약서 쓰러 서울에서 지방까지 와라 ㅋ
    참나 어이가 없군요. 서울에도 많은데 굿이 서울와서 계약서 작성 안하면 힘들다 하세요.
    뭔 대기업 이라면 갈수도 있겠지만 그저 그런 회사에서 그런거면 다른데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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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6.23 22:01

    물론 계약서 작성시 지방 회사에서 게약서 써로 오라면 계약 안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계약서 작성시 지방 회사 인원(보통은 영업담당) 서울의 프로젝트 장소에 직접 와서 커피 사주며 친절하게 게약서 작성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등 사단이 나면 아래와 같이 진정 프로세스가 복잡해 집니다.
    A. 진정서 접수: 저가 알기로는 아래 1, 2의 진정서 접수 형태가 있고 많이 들 1처럼 인터넷으로 접수 할 것이고 2처럼 직접 지방에 가서 진성서 작성 후 접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의 민원접수'를 통한 진정서 작성.
    2.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부에 직접 가서 진정서 작성 및 신청.

    B. 진정사건의 지정.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C. 출석 및 조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조사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용역, 근로 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함.

    D. 조사결과의 처리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함 (단, 고소 고발사건은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검찰에 송치함)
    부득이한 사유로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음

    E. 재진정
    이미처리된 사건이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담당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차 조사,처리합니다.

    (단,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따라서 체불임금 및 지체 이자 등 합의 된 금액 다 받기 전에 취하서 제출하면 안 됨. -- 나중에 재진정 안 되어 낭패 볼 수 있음.

    F. 처리이후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이를 발급합니다.

    보통은 위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과거 저의 경우는 계약의 회사가 근처에 있어고 C처럼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했고 D에서 약 2개월 이상 소요 후 F에서 사용자가 이행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텄고 거기에 열 받아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프로젝트 임금을 지불치 않고 돈도 없어 임금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경우는 노동부진정서 제출 부터 시간은 4달이상 걸렸고 얻은 것이 없이 끝났었습니다.

    위의 예처럼 만약 지방 회사(사용자)와 만약 임금체불로 문제가 커지면 최소 1번은 위의 C(출석 및 조사)처럼 지방 회사에 출두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받으러 지방가서 조사 받고 혹 회사가 돈 없다고 게기면 허송세월 하고 등 많이 귀찮아 집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노리고 마지막 달 짜투리 임금을 일부러 떼어 먹는 회사가 꽤 있었고 저도 당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보통 얼마 안 되면 이런 노동부진정 등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포기를 많이 하더이다.
    1명은 몇 십만원 정도 이지만 여러 명이 되면 꽤 돈이 되니 이런 회사들이 판을 쳤구요.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찍 프로젝트 투입해서 돈 벌려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하고요.
    참 생각해도 뭐 같았죠.

    여하튼 결론은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지방 회사와 임금체불 걸리면 최소 1번은 지방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참석해서 근로감독관에게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찝찝하면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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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6.25 22:26
    저도 과거에 지방(대전 소재)에 있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제안이 왔었고 프로젝트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라 요청했었습니다.
    저녁에 요청한 메일을 확인했고 회사주소와 프로젝트 정보를 읽었고 좀 빈약한 프로젝트 정보에 대해 더 알려달라며 답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후 답변 메일이 없어 메일에 적힌 담당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안 되어 제안 받은 프로젝트를 포기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답변메일이나 통화는 없었구요.
    그 때 메일로 경력이력서를 안 보내기 잘 한 것 같습니다.
    만약 보냈다면 어쩌면 경력이력서 수집만 당하고 그대로 낚였을 겁니다.

    근데 왜? 지방{서울 인근이 아닌 지방, ex)대전, 세종, 광주, 대구, 나주, 부산 등) 회사들이 서울에 지사없이 서울 인력을 구할까요?
    보통은 프로젝트가 서울이면 지방 인력을 구해서 숙식, 체제비 등을 제공해서 서울에서 프로젝트 하던지 아님 서울에 지사를 두어 서울 인력을 구해서 관리하는 것이 정석일 것 같은데.
    아님 차라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하고 혹 지방 프로젝트시 지방에 지사를 두어 관리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사업하기 편한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틀린 건 가요.

    위 댓글처럼 문제가 생겼을 시 지방에 직접 방문도 어렵고 또한 회사에서도 서울로 와서 즉각적인 관리도 힘들고 급여 문제 생겼을 시 처리 문제도 그렇고 여하튼 서울인근 회사보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
    저의 생각으로는 서울에 있는 상위업체에 인력공급하고 계약도 상위업체와 하게하고 자신들은 소개료만 받던지 아님 상위업체에 인력공급하고 계약은 자신들과 하고 관리는 뒷전에 있던지.

    이런 저런 이유로 서울인근 회사, 혹은 서울에 지사가 있는 회사 외에는 프로젝트 제안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