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요~ 이상한지 봐주시겠어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1.본 근로계약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이며, 별도의 수습은 두지 않음.
2.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갑의 제반 규정 위반 시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등을 위반하였을 때 해고 할 수 있다.
4.업무태만,업무수행능력부족,건강,장애,기타 계속 근로관계 어렵다고 인정되면, 계약 해지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마음에 안들면 마음대로 자르겠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너때문에 손해발생되면, 손해배상 물리겠다.
이런 뜻으로 느껴져서, 입사해도 전혀 문제없는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계약서인걸까요?
아니면, 악성 계약서라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이미 다른회사가 몇군데 더 합격 되어있어서, 이 회사 아니라도 갈 수 있는 회사는 몇군데 있는 상태구요. 그 회사들도 다음주에 출근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계약서 문제 있다면, 다른 합격된 회사로 가려구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수습 기간 있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반대로 인수인계 없이 그만두려면 수습 기간 있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