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배님들~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요, 손해배상 과 해고 사유 부분이 이상한데 정상인건지 좀 봐주시겠어요?

by anonymous posted Jun 20, 2021 Views 523 Likes 0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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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요~ 이상한지 봐주시겠어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1.본 근로계약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이며, 별도의 수습은 두지 않음.

2.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갑의 제반 규정 위반 시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등을 위반하였을 때 해고 할 수 있다.

4.업무태만,업무수행능력부족,건강,장애,기타 계속 근로관계 어렵다고 인정되면, 계약 해지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마디로 회사에서 마음에 안들면 마음대로 자르겠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너때문에 손해발생되면, 손해배상 물리겠다.

 

이런 뜻으로 느껴져서, 입사해도 전혀 문제없는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계약서인걸까요?

아니면, 악성 계약서라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이미 다른회사가 몇군데 더 합격 되어있어서, 이 회사 아니라도 갈 수 있는 회사는 몇군데 있는 상태구요. 그 회사들도 다음주에 출근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계약서 문제 있다면, 다른 합격된 회사로 가려구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 ?
    anonymous 2021.06.20 22:24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관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있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반대로 인수인계 없이 그만두려면 수습 기간 있는 편이 좋습니다.
  • ?
    anonymous 2021.06.21 12:20
    정규직 근로계약서 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 아닌가?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해도 이기기도 힘들뿐더러
    만약에 업체가 재판에 이겨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한고 해도
    받은 월급내에서 1/3이상 청구 불가
    즉 손해배상액이 손해받은 금액을 넘어갈수 없음.
    또한 정규직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 갖춰도 힘듦.
  • ?
    anonymous 2021.06.21 19:15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어차피 무효입니다. 싸인해도 의미없어요. 어차피 근로기준법 자체에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
    anonymous 2021.06.21 19:19
    사실상 불가능한게 손배 걸려면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위험 수당을 받냐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3~4천 정도의 연봉에서 엿 먹어보라고 운영 데이터 다 지우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 힘듭니다. 명백히 이 사람이 잘못했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누가봐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특히 신입이 실수한거로 손해배상 걸기 힘듭니다. 또한 손해봤다고 월급에서 제해서 주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반대로 제한 금액 연 이자 22%로 줘야하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하죠. 의외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많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걱정할 일 거의 없습니다.
  • ?
    anonymous 2021.06.22 10:20
    요즘 정규직 중대한사유 아닌 이상 함부로 해고못시켜요. 해당계약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자문을 구하시는게 젤좋을거 같습니다.
  • ?
    anonymous 2021.06.22 13:53
    위에 4가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 장소 와 업무 내용만 정확히 명시 되어있는지 보세요.
    업무 내용이 개발자가 아니라 회사가 시키는 일 이런식 으로 되있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