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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22:10

일할 계산

조회 수 864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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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계약시, 애매하게 투입되어 일할 계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워킹데이 기준으로만 산정해 받아서,

요즘도 주말을 넣어서 계산하는 업체도 있나 싶어, 투입전 확인 안한게 화근이네요. 

 

예를들어, 세금 문제는 나중에 논하고...

500만원/31일 * 29일근무= 대략 467만원

500만원/22일 * 22일근무(워킹데이) = 대략 500만원

차이가 많이 나죠? 

 

법근거는 없고, 고용주 맘인데, 다들 투입전 꼭 확인하세요.

 

 

  • ?
    anonymous 2020.09.11 23:38

    이번달 9월30일~10월4일까지 추석연휴인데 9월29일 추석연휴전날까지 근무해도 만근 아니라며 일할계산 해준다는 악덕업체 있으니 조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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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9.12 16:05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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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9.14 13:30
    많이 간과하는 것중에 하나가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다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지만 계약은 민법에 용역법(도급법)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 돈을 받는 자 정도가 프리랜서의 정의 입니다. 민법 영역이여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자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업무 형태도 다릅니다. 노동자, 그러니까 회사에 취직을 한 정규직의 경우, 노동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종속관계 계약" 이라고 합니다. 말부터 "종속관계" 라는 말을 아예 명시를 하는데,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일을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 입니다.

    하지만 용역은 민법에 정의되어 있고 "상호 신뢰, 신의의 원칙에 기반한 평등한 거래" 이기 때문에 종속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한다는 원칙이 존재 합니다.

    이 합의에는 일의 범위, 결과물 납품 시간까지 포함 됩니다. 여기서 납품시간이 문제인데, 예를들어 게시판을 짜오라는 과제를 줬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것을 9월말까지로 한다고 가장할 경우에 9월말까지 뭐가 됐던 결과물만 던져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놀러 댕기고 뭘하던 상관없어요. 그냥 산출물만 뎐저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용역계약은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장소 구분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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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9.14 13:32
    일할계산의 경우에 주말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로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다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일할 계산시에 주말을 포함하면 용역 제공을 주말에도 하는 계약이 되어서 주말에 출근을 하라고 하면 잔소리 없이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할때에 우리는 여태 그렇게 해왔다고 하시면, "나는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워킹 데이에서 빼야한다.. 안그러면 계약 안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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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9.15 00:33
    일용직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근거로 주말을 포함합니까 ㅋㅋㅋ 연봉계약하고 월급받는 근로자도 아니고 ㅋㅋㅋ
    주말에 나오면 돈 더 받아야 합니다
  • ?
    anonymous 2020.09.15 16:05

    주말 출근은 2배 받아야죠

    자선사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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