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해주실수 있으실까요?

by anonymous posted Aug 29, 2020 Views 1152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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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계약해보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

 1. '갑'과 '을'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이 제시하는 근무 조건, 제반 기술 수준, 검수 방침. 관리 지침, 명세서 등 '갑'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및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문서화 등 제반 부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2 조 대금 청구 및 지불 】

 1. 계약 금액은 재료비, 교통비, 식대, 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그 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 기간 동안 제 3조의 사유 등 계약 일반 조건에 반하는 내용이 없으면 '을'은 제2조의 계약 금액을 청구하고, '갑'은 청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3.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전일 또는 당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해당월의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월의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무일수 / 해당월 일수 * 약정단가)

 제 3 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 

'갑'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 3조 10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갑'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갑'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 기타 '갑'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통지에 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5.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고의로 지연 시켰을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7. '갑'의 사전 동의없이 '을'이 철수할 경우 

8. '갑'은 '을'이 무단 결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월 용역 대가 중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 할 수 있다.

 9. '을'의 개발(운영, 유지보수)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여 근무처에서 철수 요청을 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10. '갑'이 '을'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사전통보 없이 지불하지 않고, 5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을'은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근무상태 및 실적이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불량한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고객사로부터 배상조치가 있을 경우, '을'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4조(계약기간의 조정 

1 계약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계약 기간으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비밀준수 】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 및 '고객사'에 대한 비밀사항을 본 계약의 전후로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을'이 1)항의 비밀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고객사'로부터 제공 받은 서류 정보 및 기타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열람, 복사, 유출하거나 본 계약상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

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 수행 후 완성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 제7조(개발장비 】 

업무 투입 전 협의가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제8조(상호협력 】 '

갑'과 '을'은 업무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 계약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9조(계약의 효력 】

보 계약서는 계약 일자에 관계없이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업무에 투입된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 소송관할 】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갑'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
    anonymous 2020.08.29 18:49
    무단결근, 고의지연등 기본적인 사항만 지키면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단 일할계산에 좀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네요
    해당월일수가 전체일수(토,일,공휴일포함)를 말하는것인지 근무해야될일수 즉 워킹데이를 말하는것인지

    예를들어 만근이 아닌 일할 계산으로 8월31일중에서 8월28일까지만 일했으면

    - 근무일수19일 / 전체월31일 * 단가500 = 306
    - 근무일자28일 / 전체월31일 * 단가500 = 451
    - 근무일수19일 / 근무가능일(워킹데이)20일 * 단가500 = 475


    제가보기엔 3번이 맞는거 같습니다.
    말 안하면 보도방들이 1번 케이스로 은근슬썩 계산하는데 월 만근에서 하루 적게 일했는데 일할계산 법칙이라며 200만원정도 깐다면 개쌩양아치죠
    거 일당이 200만원도 아니고..
  • ?
    anonymous 2020.08.29 21:14
    일수 계산은 워킹데이로 하는게 맞습니다.
    주말 빼먹는 양아치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 ?
    anonymous 2020.08.30 14:5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