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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외, 연속 근무시간 제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by anonymous posted May 28, 2020 Views 251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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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유지보수 업체에서 봤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발도 겸하는 업무입니다.

 

8~17시, 10시~ 19시 근무 두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업무를 함께하다보니 8시에 출근을 해도, 퇴근시 긴급업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오후 10시에 퇴근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루평균 12시간(8 ~ 22시) x 5일 + 가끔 긴급주말 대응 10시간 = 70시간.

 

운영은 장기업무 인데, 주 60시간 이상을 매주 겪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의 감정과 지각능력에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달동안 진행하게 되는 개발과제는 적지 않으며, 기본으로 수행하는 운영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2+@에서 @가 매우 많을때도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법이 제정되어, 멋대로이고 난장판인 산업현장에 생기와 평화가 오길 바랍니다.

 

 

 

(대책방안)

1) 주52시간 이외 추가로, 한번에 근무할 수 있는 연속 근무시간 제한을 두는 법안이 필요.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기본근무 시간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만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한이 없으면 고용주에게 지나치게 눈치보는 성격의 개발자들은 제대로 퇴근도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2) 추가적인 2시간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야근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둬야 하겠습니다.

  - 시스템 장애도 아닌 단순 개발과제 때문에 야근을 밥먹듯 하는 것은 부적절한것 같습니다. 

 

3) 운영업무와 개발업무는 분리를 하여, 기본적으로 두사람을 채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듯 합니다.

 - 운영 : 긴급대응, 원인분석, 문제해결 등

 - 개발 : 순수 개발만.

 

4) 모든 IT노동현장의 PC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타이머 프로그램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시간을 전송하도록 합니다.  

 - 노동법이 엄연한 법인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타이머를 끄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