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렌서 계약을 하게 되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됐는데
계약서를 검토중인데 계약서 분량도 거의 10장이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혹시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3 조 (계약 일반성격)
① 본 계약은 위수탁계약으로서 민법, 상법 등 관련법령이 적용되며, 노동관계법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위수탁업무수행이 부적당하거나 계약상대방이 수탁업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사의 계약해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시점과 관계없이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⑤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나 고객사와의 협조, 위수탁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시간, 업무장소의 지정, 프로젝트매니저를 통한 업무지시, 작업도구 일부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이행보증금같은 경우에는계약서 상단 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되어있는데 그럼 9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관없는 내용이겠죠?
제 9 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한 공제조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보증하는 보증서 등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주)-”에 귀속된다.
④ “-”는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최종검수일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제출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위수탁업무수행 완료 후 “결과물”을 “(주)-”가 지정하는 형태의 위수탁업무완료확인서(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계적 또는 개별적 납품기한이 있는 경우, 별첨 문서의 각 기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제출한다
③ “(주)-”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물에 대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주)-”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물이 본 계약의 내용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수탁업무완료확인서에 날인하여 결과물 제출을 확인한다.
④ “(주)-”는 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위수탁계약서에 정한 위수탁업무수행기한(제9조, 제10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위수탁업무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에게 매 지체일수마다 위수탁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는 위수탁대금 등과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본 조에 따른 지체상금과는 별개로, “(주)-”는 “계약상대자”에게 기타 계약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 해지)
① “(주)-”는 “계약상대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위수탁업무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가 서면으로 이의 및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수행기한까지 당해 위수탁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인에 대한 위탁보수 공개로 인하여 “㈜-”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날 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된다.
③ 위수탁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기준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는 “계약상대자”가 진행 중인 위수탁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때 본 계약은 최고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도 계약이행보증금처럼 계약서 상단에 하자보수 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되어 있으면 아래 18조 내용은 따로 확인안해도 괜찮을까요?
제 18 조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위수탁업무수행 완료 후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12개월 간 위수탁업무의 내용 및 “결과물”의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하고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며,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한다. 하자보수 수행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업무의 내용 또는 결과물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주)-”로부터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즉시 “(주)-”가 지정한 기간 내에 당해 하자 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의 지연으로 “(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주)-”는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수탁업무의 내용 및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기간 이후라도, “(주)-”의 귀책사유 없이 “결과물”의 하자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고, 그 “결과물”의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수하여 줄 의무가 있다.
⑦ 제1항의 기간 이후에 “(주)-”와 “계약상대자”는 유상 하자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업무위수탁특약확인서
"(주)-"와 "계약상대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상호간 동의 아래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를 설정하여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사후적으로 상호간 동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주)-"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업무수탁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음을 밝히며, 수탁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제외됨을 진의의 의사표시로 동의 및 확인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위수탁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세 공제를 "(주)-"에 요청하고 근로자성을 부인함에 따라 4대보험 역시 미적용됨을 확인합니다.
3. 향후 1,2와 관련한 민,형사상,행정상(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미제기 포함)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부제소의 특약에 합의합니다. (부제소의 특약)
계약서 내용이 워낙 많다보니 본문 글이 너무 길어져버렸네요.. 처음 프리로 뛰어보는거라 계약서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 좀 당황했는데 혹시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