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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작스런 해고 통보

by anonymous posted Sep 05, 2019 Views 2277 Likes 0 Repli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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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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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오전 9시에서 6시 까지 A 라는 회사에서 2년째 정규직 일을 하고 있고요.

B 라는 회사에서 오후 7시 30분 부터 오후 11시 30분 까지 프리랜서지만 상주 형태의 반직원(??)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저렇게 작성 해놓은 상태인데 업주 측에서 금일 갑자기

 

이번달 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4월부터 9월까지 해당 프로젝트 건에 대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과

 

둘째로는 회사 상주 직원으로 부터 연구소 등록시 세재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 같은 계약 형태로는 불가능 하니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상태이다라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게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도 방금 들어와서 내일 변호사 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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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9.06 00:22

    여차하면 계약종료되서 잘려나가는게 프리인데요...뭘...

    프리는 원래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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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9.06 11:14
    제가 글을 잘못 적었는데 프리가 아나라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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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9.06 09:11
    틀린말은 아닌듯요.. 그래도 외국은 프리들도 정규와 동일하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먼산만 바라보고 있네요.. 암튼 힘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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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9.06 11:15
    제가 글을 잘못 적었는데 프리가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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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9.11 16:10
    여기 노무사분과 메일로 상담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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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9.13 22:00
    전산인력은 개돼지와 같은겁니다. 싸우셔봐야 서로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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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9.17 01:46

    근로기간 3개월 이상 채우셨는데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는 복직되고 그 기간동안 월급은 전부 보장됩니다. 무조건 버티시고요. 아니면 3개월~12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퇴직하겠다고 딜을 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