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청사 불법하도급/갑질만행/불법sw 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by anonymous posted May 23, 2019 Views 1316 Likes 0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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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모 원청사 중견기업에 파견되어 출근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주로 top5 대기업에만 일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견그룹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하도급법 같은건 모르는지...

그런건 무시하고 20여년 전에나 있을법한 행위를 해서 정말 화가 나네요.


원청사 담당관리자 두명과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매일 매시간 자리로 불러서 

구두로 업무지시, 

작업감시, 

무리한 일정요구, 

야근/특근 강요, 

인권 및 인격모독, 

사생활관여등의 갑질을 하는데...

받아주기 지치네요.


무엇보다 힘든건 개인인격무시 및 조롱, 협박과 외주인력을 인간자유이용권 정도로 생각하는 행태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toad, vs2017, 백신, 압축프로그램 등)도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업체 제보할 곳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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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5.23 18:20
    그냥 그만 두셔야하지않을까요.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파견법위반이고
    불법하도급이라는건 기업엔 적용 안될겁니다.
    공공만 다단게 하도급이 금지거든요.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요.
    불법파견은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데 우선 본인이 노동자냐아니냐부터 증명해야되서 복잡해요. 우리쪽이 애매해요 도급인지 파견인지...
    갑질은 그냥 갑질일뿐이고 대한항공만 봐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은 어디서 단속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도급계약하셨으면 개발자도 책임 물거에요.
  • ?
    anonymous 2019.05.24 12:56
    불법 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찌르심 될겁니다..
  • ?
    anonymous 2019.05.28 11:30
    왜 다니면서 이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너 아니여도 일할놈들 많으니까 꼬우면 신고하고 나가던지 라는 마인드가 아닐까요?
  • ?
    anonymous 2019.05.28 18:14

    법도 추진하는 쪽 수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판결도 달라집니다.
    힘없는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 법에 징벌성이 큰 것도 아니고 일개인이 그런다고 적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에 호소해도 소용 없습니다. 때려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