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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퇴직 후 8개월차, 계속된 대표의 연락에 정신병이 올것같습니다." 를 쓴 문의자입니다.

by anonymous posted May 10, 2019 Views 2053 Likes 0 Repli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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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익명

안녕하세요, 몇일 전 아래 "퇴직 후 8개월차, 계속된 대표의 연락에 정신병이 올것같습니다." 는 글을 쓴 작성자입니다.

이제 제가 모르는 전화 (이 대표의 직원) 로 제게 전화를 걸어 자기 원하는 정보를 달라 합니다.

 

이미 인수인계때 다 넘겼던 자료를 묻는게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보고 회신하겠다 했지만, 답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단을 했으나 다른 번호로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업데이트)

 

아래에 덧글 써주신분 말을 보고 정보 드렸고, 
이후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작년 6월 이후 퇴직하였으며, 아래에서 말한 4~5월은 올해를 뜻합니다.

 

"***씨가 정식으로 **에 입사해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요구는 정당합니다. **씨가 4~5월경 (**)시스템 문제로 인한 개발수정을 위해서 개발정보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하였고, 그에 따른 회사에는 고객들이 서비스 접속불가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물적, 정신적 손해가 불가피하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씨가 당사 즉 ** 퇴사를 앞두고 공식적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4~5월 경 서비스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시 관련 시스템 정보가 해당 인수인계서에 있다면 ***씨에게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인수인계가 없다면 퇴사 이후로도 ***의 급여를 받고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씨에게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를 *** 측에 알려주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입증자료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손해배상청구 즉,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차주 미팅때 의견드리겠습니다."
대표에게 상담 변호사? 가 답변한듯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제가 할말은, 인수인계를 두번이나 드렸다는 점, 이미 정보를 넘겼다는 점.
다만 개발자를 직접 만나 약 몇시간동안 구두로 넘겼는데 (이 개발자는 위 말한 대표의 지인) 
이건 증거로 남지 않았기에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19.05.10 14:43

    회신하겠다고 말하고 안하면 결국 안한 사람 잘못이 됩니다. 전화받고 대표이면 대화하지말고 전화하지마시라고 하고 끊으세요. 모든 통화 녹음하세요.
  • ?
    anonymous 2019.05.10 15:10
    감사합니다. 덧글 보고 정보 바로 넘겼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씨가 정식으로 **에 입사해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요구는 정당합니다. **씨가 4~5월경 (**)시스템 문제로 인한 개발수정을 위해서 개발정보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하였고, 그에 따른 회사에는 고객들이 서비스 접속불가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물적, 정신적 손해가 불가피하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씨가 당사 즉 ** 퇴사를 앞두고 공식적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4~5월 경 서비스 장애로 인한 문제발생 시 관련 시스템 정보가 해당 인수인계서에 있다면 ***씨에게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인수인계가 없다면 퇴사 이후로도 ***의 급여를 받고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씨에게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를 *** 측에 알려주지 않아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입증자료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손해배상청구 즉,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차주 미팅때 의견드리겠습니다."
    대표에게 상담 변호사? 가 답변한듯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제가 할말은, 인수인계를 두번이나 드렸다는 점, 이미 정보를 넘겼다는 점.
    다만 개발자를 직접 만나 약 몇시간동안 구두로 넘겼는데 (이 개발자는 위 말한 대표의 지인)
    이건 증거로 남지 않았기에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19.05.10 15:11
    참고로 저는 작년 6월 이후 퇴직하였으며, 아래에서 말한 4~5월은 올해를 뜻합니다.
  • ?
    anonymous 2019.05.10 15:15

    지금 문자 온거 가지고 노동청 가세요.
    여기서 떠들어 봐야 답 없구요.
    노동청가서 무보수로 일 시켯다고.
    지금 까지 일한거 돈으로 받고 싶다고 하세요.

     

    그리고 상담변호사? 이건 먼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어린거 같은데 호구짓 하지 말고.

    전문가 한테 가세요.

  • ?
    anonymous 2019.05.10 15:40

    와 그 대표라는 사람x끼 인가요?
    퇴사한지 8개월 된 사람한테 전화한것 부터 이상한 사람인데 협박까지 하네
    글쓴이분이 오히려 정신적 손해가 있을것 같은데요?
    노동부가서 말하시고 업체명 공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아래글 보니 글쓴이분 성격문제가 아닌것같네요 

  • ?
    anonymous 2019.05.10 16:34
    지대로 밟으셨네...
    저도 비슷한 케이스 경험했는데...
    대응 잘 하세요. 역공당할 수도 있어서...
  • ?
    anonymous 2019.05.11 03:18

    전화번호 변경하세요. 전화를 왜 받습니까?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걸레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퇴사한 사람한테 전화하는 회사사장도 참 거지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네요

    오히려 응대한 시간을 개발단가로 계산해서 소액재판 청구하세요

  • ?
    anonymous 2019.05.13 01:03
    정직원이셨던거죠? 퇴사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법적 책임 없습니다.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 ?
    anonymous 2019.05.13 14:31
    노동청가셔서 상담하시는게 더 나을실듯 그리고 노동청 담당관한테 퇴사한지 얼마나 되었고, 이것때문에 노이로제 걸릴거 같다고 어필하세요
  • ?
    anonymous 2019.05.16 14:57

    여기 Q&A 글 중에 업무 프로세스나 개발 스킬(소스 코드)은 개인이 습득한 개인 소유의 지식으로서 전수를 원한다면 협의를 통해 강의료를 지불하고 전수받아야 할 사항이지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글이 있네요.


    참고 하시고 인수인계는 인수자가 업무를 이어나가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은닉된 정보로 인해 업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보(사이트 계정/암호화 키/FTP/URL 등) 공유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선수 호날두가 레알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후임자에게 축구 스킬이나 골든볼수상/공격수로서 노하우를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모두 후임자가 알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라면 문서로 인수인계한 사항이 없어 걱정이라면 전화왔을 때 구두로 인수인계 했던 내용들을 유도 질문 후 녹음해서 만일을 대비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혹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해도 업무지시를 받았고 규정과 출퇴근 시간 등이 정해져있다면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심하기 보단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