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by anonymous posted Apr 17, 2019 Views 1083 Likes 0 Repli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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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A회사에서 프로젝트 제안이 왔습니다.

A회사 실무 담당자와 면접 후 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직접 계약하지 않고 A회사의 협력업체인 B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보니... 혹시 이런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 ?
    anonymous 2019.04.17 19:28
    대부분 그렇죠.
    직접 계약을 하지않고 간접 고용을 하러는거죠. 직접고용하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거든요. 간접고용을 하면 근로계약이 아니고 파견이나 도급 계약이됩니다.
    해고도 쉽고 수당 안주고 산재 같은 책임도 없고
  • ?
    anonymous 2019.04.18 09:54
    문제는 없어 보여요.
    윗분 댓글도 맞는 말씀 이구요.
    하지만 A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2년인가
    A회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해요.
    A회사가 그럴 마음인지 아니면 직접고용해야 하는 시점이 올때
    C회사랑 계약하라고 할지..
    모르는거죠.

    지금도 2년마다 사람은 안바뀌고 회사만 바껴도 불법은 아니죠?
    저도 궁금해지네요.
  • ?
    anonymous 2019.04.18 09:56
    증권관련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시켜주리라는 희망고문으로 회사 계속 바껴도 다니는 경우 봤어요.
  • ?
    anonymous 2019.04.18 10:00
    그런 권유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문제생길것을 대비해서요.
  • ?
    anonymous 2019.04.18 10:49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하청의 하청과 다시 재하청이 득실한 SI업계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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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4.18 13:30
    정상적인 계약서만 작성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A업체가 얼마나 마진을 떼고 B로 내려가는지 모르겠네요. 또는 A업체가 계약이 안되서 B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 ?
    anonymous 2019.04.18 16:44
    님이 부르신 희망단가가 A업체에서 B업체로 재하청을 줘도 충분할듯 하니 B로 준거죠.
    A사 누군가의 친척이거나 인맥이 운영하는 B사에 한표 던집니다
  • ?
    anonymous 2019.04.23 18:00
    요즘...규모큰 플젝에서 경험했습니다.
    1차랑 연락했는데 계악을 2.3차 업체로 밀더라고요..물론 금액은 그대로인데... 대체 무슨 커미션관계인지 모르지만...찝찝하긴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