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by anonymous posted Apr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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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아니 인증글이 몇개인데 그걸또 경험하러 가냐 ?

니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실분이 계실것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 잘못이 있긴 합니다 기업평이 안좋음에도 간죄요

하지만 밑에 기술할 내용들은 제 잘못이 아님에는 확신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면 워터정보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바로 알겁니다

 

저는 워터정보에 대한 안좋은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겪어보지 않고 말을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 생각하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저 외에도 한분 더 계셨고 경리분 면접자도 2명 있었습니다

 

면접볼때 옆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여 대표님이 주의를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면접동안 전화통화를 계속 하시더군요?

물론 영업직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우선 면접 진행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

난이도 5점 만점중 0점에 해당합니다 즉 매우쉬움입니다. 

IT업계로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면접이었고 (처음보는면접이었습니다.)

너무 떨은 나머지 자기소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바로 합격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기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입은 경력을 어디서 쌓는단 말이오!)

 

하지만 si업체가 어딜가나 경력뻥튀기는 존재할거라 생각하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똥스멜 스택 1

 

인사관리자의 말을 듣고 파견대기(거창하게 말하면 공부기간)에는 무급대기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똥스멜 스택 2

 

자기네가 교육을 해놓고 너희가 스카웃제의를 받아 떠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1년을 채울때까지 20만원을 받아 보관해놓고 있겠다

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흔쾌히 ok를 했습니다.

어딜가든 존버 하나만큼은 자신 있기때문입니다.  

똥스멜 스택 3

 

이어서 제일 중요한 연봉협상

연봉에대한 금액얘기는 문제의 요지가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1. 인턴기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만 가져갈 수 있다

2. 파견 대기기간에는 무급이다 (즉 못가면 만년 무급이다! 너가 그만두면 계약 위반이니 20만원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 내 위치가 신입이고 비전공자니까 즉 나는 개병x이니 너희가 교육만 잘 해준다면 나는 다닐 의사가 있다하고 이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근로계약서를 쓸생각에 들떠있었습니다.

나 : 근로계약서 주세요

관리자 :  파견대기동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나 : 그럼 여기 소속도 아닌거고 발을 묶어두기 위한거 아니냐 20만원은?

관리자 :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급대기때는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듣지 못하였음 하지만 본인은 말했다고 함)

 ========== 이부분이 잘못된점 ==========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 회사의 소속이 아니다.

2.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파견당일날 계약서 작성시 면접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연봉이라던지 휴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 있음

3. 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최소 출근당일날 작성 교부할것을 권고하고있음

4. 소속이 아니므로 회사에 나올 의미 없음 교통비 밥값만 축내는것임 (내돈)

5. 인턴기간이 근무일수에 속하지 않는것은 위법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거겠지?)

==================================

나 :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은 제 권리이고 회사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걸 안하겠다고요 ?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없겠네요

관리자 : 네 나가시면 되겠네요 ^^ 

나 : 20만원 돌려주세요 

관리자 : 어제도 말씀 드렸다싶이 1년을 채우지 못할경우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돈이 아니기때문에 돌려드릴수도 없습니다.

나 : 아니오 근로계약서를 써야 제가 이회사에 속하게 되는것인데 어째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거죠 ? 사장님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받고 가겠습니다.

관리자 : (사장과 통화후 돌아옴) 사장님께선 어제 설명한대로 돌려줄 수 없다 만약 돌려받길 원한다면 법대로 하던지 맘대로 해라

나 :  후.......네 그렇다면 제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전말입니다.

매우 길었죠 ? 요즘은 세줄 요약이 대세인데 ....

 

3줄요약 갑니다.

1.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있음에도 찍어먹었다.

2.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더니 무급대기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응답기마냥 같은 말 시전

3.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인데 왜 안쓰냐 그렇담 같이 일 못한다. 1년 근속시 돌려주기로 한 20만원

일 시작한한것도 아니니 지금 돌려줘라 했지만 관리자는 사장의말 인용하여 소송해서 받아가든 맘대로 해라 답함

 

그래서 바로 동부중앙지방법원으로 달려가서 바로 소송하러 달려가 소장작성했습니다.

대리인을 끼고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기간은 오래걸릴 것으로 사료되고,

저는 20만원 돌려받던 못받던 상관없습니다.

 

부디 이러한곳에 저같이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도 찍어먹으러 가는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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