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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ws24]노동부, IT노조 설립신고서 반려..."프리랜서가 부위원장, 안돼"

by 정진호 posted Jan 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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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T노조 설립신고서 반려..."프리랜서가 부위원장, 안돼"  
[속보, IT] 2004년 01월 10일 (토) 15:23

노동부 서울남부노동사무소(이하 노동부)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위원장 정진호 http://it.nodong.net 이하 IT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노조 부위원장 문제로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IT노조는 설립신고서를 재접수하고, 노동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도 자문 노무사 등 31명의 노동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진호 IT노조 임시위원장은 10일 "지난 12월23일 노동부 서울남부노동사무소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서 3일 항의방문과 남부노동사무소 소장 면담을 통해 사태의 부당함을 알렸다"며 "이어 10일에는 31명의 노동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하는 한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재접수하기 위해 서울남부노동사무소 항의방문했다"고 말했다.


IT노조는 IT산업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2003년 11월 26일 노동부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IT산업의 특성상 IT산업 노동자의 상당수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것은 결국 대다수 IT 노동자들을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현행법상 파트타임직이나 프리랜서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노동부는 실직자까지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남부노동사무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는 직접적인 이유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프리랜서라는 지위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 보다는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로 고용된 회사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는 부위원장 문제만 해결되면 즉시 설립신고증을 내 주겠다고 하지만, 회사 문제로 노조 설립증 발급을 지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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