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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7 10:25

IT종사자 ‘온라인 노조’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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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종사자 ‘온라인 노조’ 첫 추진
[속보, 사회] 2003년 11월 26일 (수) 18:34

[동아일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모두 인터넷상에서 행사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노조’가 26일 출범 신고를 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정보기술(IT) 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http://it.nodong.net)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서류에 흠이 없으면 IT노조는 사흘 안에 노조로 인정받는 신고증을 손에 쥐게 된다.

노동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등의 요건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어디에도 ‘오프라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증을 받는 데 별다른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 3000원의 회비를 내는 준(準)조합원은 9명이지만 회원은 1000명이 넘어 정식 노조로 출범하면 조합원 수는 급속히 불어날 전망이다.

이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은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장시간의 노동과 다단계 하청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 개별 사업장별로는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금속노조와 비슷한 산별(産別) 노조의 형태로 출범하게 됐다.

기존 ‘오프라인 노조’에 익숙한 노동부는 물론 노동단체도 IT노조의 등장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노동부는 IT노조의 사전 문의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온라인으로 활동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회의적이다.

민주노총도 ‘산하 조직으로 받아 달라’는 IT노조의 요청에 대해 “오프라인 조직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며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IT노조가 노동3권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 회의와 투표는 워낙 전문가들이니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단체교섭의 상대가 마땅치 않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

이에 대해 모 정보통신업체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진호 위원장(34)은 “주로 정보통신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식으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IT노조는 엄밀한 의미의 노조가 아니라 압력단체 또는 동호인클럽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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