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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관하여 선배님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으며, 계약서를 받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올바른 것인지, 항목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계약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부디 읽어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프트웨어개발 용역계약서

 


(주)000(이하 “갑”)와 000(이하 “을”)는 쌍방 합의에 따라 본 업무 위탁 계약을 2019년 00월 00일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 건명 : 00프로젝트 운영
 

-계약 금액 : 계약금액: 000원
 

-계약기간(M/M) : 2019년00월00일~ 2019년00월00일(00 M/M)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후1개월
 

-대금지급조건
1.대금지급은 “갑”이 소득세법(자유직업소득)에의거 소득/주민세를 원천징수후 “을”에게 근무월의 익월10일에

이를현금 또는 일람불수표로지급

2.월용역금액은 1일에서 말일까지 기산하여 지급하며,1개월미만은 일할계산지급
 

-수행장소
“갑”의지정장소
 

-계약연장및단축
“갑”의 고객사인원청의요청에의한 기간연장 및 단축 할 경우는 15일전에 “을”에게 요청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1. 일반사항

                2. 소프트웨어개발 용역 세부 내역서                           

 

[첨부1]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도급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계약대상)

본 계약에 의거한 용역업무의 대상 및 범위는 별첨”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세부내역서”

에서 정한다.

 


제3조 (하자이행)

“을”은 계약기간 완료 후 작업한 내용 중에서 1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갑”의 요청 시 즉시 무상으로 보수를 해야 하며, 동 하자가 “갑”의 별도지시나 요구로 초래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보수한다.

 


제4조 (중도해지)

“을”은 본 계약 이행 중 부득이 사정이 발생하여(건강이상, 질병, 기타사고 등)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위험부담)

산출물 검수 완료 전에 전부 또는 일부가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해 멸실, 훼손

되었을 때 “을”은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을”이 작업한 부분의 업무에 대한 산출물 제작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 따라 “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는데도 “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갑”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며, “을”은 15일 이내

에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기술지원)

“을”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의 자료제공,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제8조 (대금청구 및 지불)

대금 지급조건과 지불방법은 “갑”의 기준에 의거 본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른다.

 


제9조(소유권)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제공한 모든 산출물(용역업무, 자료포함)에 대한 소유권

(지적 재산권 포함)은 “갑”에게 있다

 


제10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일 이전이든, 계약기간 동안이

든 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합의 없

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된다. 동 비밀 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12조 (계약의 책임)

1. 계약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별첨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세부 내역서” 로 작성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에 “갑”이나 “을”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지 할 수 없다. 단 “갑”과 “을”

상호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중지 할 수 있다.

4. “을”이 완성하도록 계약된 용역을 “을”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갑”은 “을”에게 기간 연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며,”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기타인원 혹은 고객사의 귀책사유일

때는 연장계약 기간에 대한 비용을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이 합의 하였을 경우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서에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쌍방이 서면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쌍방이1부씩 보관하고, 변경

합의서에 의해 용역을 계속 수행한다.

 


제14조 (계약해지/해제)

1.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 이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수행이 어려울 시

2) “을”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담합, 결탁, 뇌물제공 등을 하였을 시

3) “을” 이 계약기간 내에 ”갑”의 승인 없이 대상업무를 재위임, 재하도급시

   4) “을”이 계약을 위반할 시

2. ”갑”은 전항에 따른 손해와 손실이 발생된 경우는 “을”에게 손해(손실)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투입 종료일을 기준(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1개월치 용역비로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을”은 계약직으로 용역업무를 3개월이상 지속한 경우에도 “갑”의 정규직 고용에 대한 제반적인 지위와 의무를 유지를 위하여 “갑”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제16조 (합의관할)

본 계약상의 합의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첨부2


소프트웨어개발용역세부내역서
 

 

1. 프로젝트 명

000프로젝트 운영

 

2. 수행 내용

1) 수행 기간 : 2019.00.00 ~ 2019.00.00

2) 대상 업무 : 시스템 개발

 

3. 산출물

1) 계약업무 수행에 관련된 산출물

2) 프로젝트 수행 중 개발방법론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개발 산출물

3) 모든 산출물(용역업무, 자료포함)에 대한 소유권(지적 재산권 포함)은 “갑”에게 있으며, 비밀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한다

 

4. 업무 수행 시 고려사항

1) “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출장비와 프로젝트의 수행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을” 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개인용 개발장비는 “을”이 준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특기사항

1)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분쟁에 대한 유권해석은 본 계약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 ?
    anonymous 2019.01.19 20:26
    계약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데 1개월 하자보수는 아닌듯...하네요
  • ?
    anonymous 2019.01.24 16:23
    1. 하자보수보증기간 삭제 요청
    2. 대금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
    3. 기간 연장 및 단축은 1개월전에 협의
    4. 제3조 하자이행 ‘즉시 무상’ 항목 삭제
  • ?
    anonymous 2019.02.12 17:29
    와 오랜만에 보는 노예 계약서다.
  • ?
    anonymous 2020.12.29 15:45
    근로만 제공하는 계약이면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결과물에 대한 완료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이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단가가 높은 위임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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