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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대표 직장갑질 양진호 고발 및

직장갑질 5대 범죄 추방운동 선언 기자회견

 

- 퇴직 직원 폭행 영상과 직원 워크샵의 가학 영상으로 시작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갑질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 <제2, 제3의 양진호를 막는 현실적인 재발방지책이 절실하다>를 통해 양진호 한 개인, 위디스크 한 회사를 넘어 IT노동자의 노동조건 전반의 문제가 현 사태의 배경이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양진호의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 노조는 가장 먼저 드러났던 양진호의 IT노동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양진호가 저지른 범죄를 ‘직장갑질 5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IT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귀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앞

○ 발언

- IT업계 직장갑질 실태 고발 : 김환민 IT노조 직장갑질 TF 팀장

-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고발 이유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 연대 발언 :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우리는 양진호의 직장갑질 5대 범죄와 함께

IT노동자의 비극을 고발한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자신이 촬영을 지시한 폭력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양진호의 패악이 ‘웹하드 카르텔’에까지 미쳐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IT노동자의 비극적인 현실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어떻게 아무도 이 비극을 멈춰 세울 수 없었는지 이 일을 계기로 IT업계는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에 앞서 IT노조는 가혹한 노동조건에서도 최선을 다 해 온 IT노동자들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양진호의 직장갑질을 하나하나 고발하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자 한다.

 

[양진호의 직장갑질 5대 범죄] 하나, 모욕. 양진호는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저질렀다. 양진호는 맨 처음 공개된 영상에서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IT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분노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양진호의 직장갑질 5대 범죄] 둘, 강요. 양진호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해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만든 강요죄(형법 제32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저질렀다. 양진호가 가장 많이 저지른 죄다. 전직 직원을 강제로 무릎 꿇게 하고,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이 화장실을 못 가게 막았다. 기준치 10배 이상의 비타민을 강제로 먹여 병을 만들고, 석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쏘아 죽이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해고하기도 했다.

 

[양진호의 직장갑질 5대 범죄] 셋, 폭행. 양진호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근로기준법 위반(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특수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저질렀다. 처음의 영상에서와 같이 전직 직원에게까지 모욕을 퍼부으며 뺨과 뒤통수를 때렸다. 업무회의에서는 직원의 다리에 비비탄 총기를 쏴서 다치게 했다.

 

[양진호의 직장갑질 5대 범죄] 넷, 특수상해. 양진호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들 다치게 한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를 저질렀다. 회식자리에서 직원의 손등에 묻은 독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혔다.

 

[양진호의 직장갑질 5대 범죄] 다섯, 근로기준법 위반. 양진호는 임금 전액을 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하는 전액지불원칙을 어겨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이 없어서 단체협약도 없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의 규정도 없이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직원의 월급에서 벌금을 공제했다.

 

양진호의 범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죄상은 이번 고발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하고 그 죗값 역시 무겁게 지워져야 한다.

 

그에 더하여, 양진호의 직장갑질 범죄는 양진호 한 개인의 악마성만이 아니라 IT업계의 카르텔 구조 안에서 더욱 가혹하게 저질러졌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업계 안에서의 지위와 인맥을 내세워 ‘IT업계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IT노동자들에게는 이른바 ‘막장드라마’처럼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장면 중 하나다. IT업계는 이직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직을 하더라도 인맥으로 촘촘히 얽힌 인적 그물망을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IT노동자는 협박에 무릎 꿇고 불의 앞에 침묵할 것을 쉽게 강요당한다. IT노동자의 양심과 인간적 존엄도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있다.

 

우리 IT노조는 양진호가 저지른 범죄를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직장갑질 5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기 위한 ‘직장갑질 5대 범죄 추방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직장갑질 5대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가 IT업계 곳곳에서 수면 밑으로 만연해 있음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IT노조는 모든 IT노동자들과 함께 직장갑질 5대 범죄를 추방하는 것에서부터 IT노동자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나갈 것이다.

 

양진호가 소유한 한국미래기술과 그 주변 회사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직장갑질과 디지털 성범죄 마피아 시스템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었다. 이 회사들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직장갑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마피아시스템도 지금과 같이 끔찍한 모습으로까지 치닫지는 못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낯부끄러운 수준의 인식은 물론, 굳이 노동조합이 필요없다는, 노동조합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분위기까지 만연한 IT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준 이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 IT노동자가 노동조합에 한 발 더 다가서고 IT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인간적 존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덧붙여 IT노조는 국회에서 <IT노동자 직장갑질·폭행 피해 사례 보고>를 열어 IT업계에 만연한 직장갑질과 폭행 피해 사례 등을 더 많이 증언하며 IT업계 노동현실을 바꿔 나아갈 것이다. 우리 IT노조는 모든 IT노동자들에게 늘 열려있는 노동조합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언제든 망설임 업이 문을 두드려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양진호를 중심으로 쌓아올려진 디지털 성범죄 마피아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당한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모든 카르텔과 패악적 구조가 끝끝내 산산히 부서지고 사라져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IT노조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싸우고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8년 11월 8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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