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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취업시 보안서약서 작성하는데

by anonymous posted Nov 04, 2018 Views 751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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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IT기업 취업시 보안서약서에 서명하는데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소유로 한다는' 목록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해당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가 아닌 시간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솔루션과 기술을 사용하지않고  개인목적으로 연구해서 특허를 낸다거나, 앱,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얻는 수익도 회사소유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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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11.05 13:29

    시닙이 이신가봐요 ㅎㅎㅎ

    아니 업무외 시간에 개인 노트북 가지고 어플을 만들던 연구를 하든 사장형이 어떻게 알겠어요 ㅎㅎ

    절대 나 이런거 하고 있어요 하면서 말만 안하면 됩니다.

    그건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때문이 아니라
    겸업 등 다른 수익을 얻는 행위 금지에 걸릴 수 있어서요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