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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평직이라면 주5일, 9-18 출퇴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특수하게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휴일 상관없이

근데 주말에 근무할때는 3만원만 나오고 따로 야근에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평일에 쉬고 평일에 야간하고 주말에 나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것에 대한 개선점을 건의 하고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정해진게 잇나요?

따지고 보면 근무일수는 적고요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주5일제랑 같습니다

 

문의 드릴곳이 없네요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년월차가 있음에도 공휴일로 년월차를 다 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기가막혀서

실제 따지면 1,2일만 쉴수 잇어요 년에)

  • ?
    anonymous 2017.09.15 11:03
    그저 웃지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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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15 11:05
    웃지만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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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7.09.15 15:04
    웃지만 말라니... 좀 사족을 달자면....
    출퇴근 시간 및 근로시간이야 회사 내규이니 머 할말은 없지만...
    년월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법이죠~
    상식적으로 본인이 생각해도 글치 않나요???? ㅎㅎ
  • ?
    anonymous 2017.09.15 15:07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IT노조) 관리자입니다.
    회사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주말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만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회사쪽에서는 문의자가 이미 인지하였고 근로계약조건에 협의하여 입사했다고 할겁니다.
    그리고 연차는 정상근무일에 쉬어야 합니다. 3교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는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제가 노동 상담 담당자가 아니여서 담당 노무자에게 검토요청드렸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댓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해당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이라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IT노조 이메일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7.09.16 14:08
    노무사답변을 그대로 옮깁니다.
    1. 회사내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규정(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야간근무(22:00 ~ 6:00)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아야 됩니다.
    3. 월차의 경우, 회사내에 월차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만 적용됩니다.
    4. 휴일은 주에 1일을 부여하면 어떤날이든 상관없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등 기관의 공휴일이므로 사기업의 경우 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날을 연차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됩니다(근기법 62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차를 미사용하였다고 보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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