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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오늘부터 시간외 근무신청서라는걸 회사에서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분위기인데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둔다는 것은

 

야근수당을 안주겠다는 걸까요??

 

평소에도 야근해도 야근수당은 안주고 휴가로 대체시켜준다고 하는데

 

8시간 야근하면 휴가 1일 주는데 12시간은 제외하고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20시간 야근하면 1일 휴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휴가를 일년동안 안쓰면 없앤다고 합니다

 

또 위에서 말한 12시간의 기준이

 

법적으로 한달에 12시간은 야근을 해도 된다는데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회사에서 기획자라는 사람들은 직원들 인건비 줄이는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라는 기획은 안하고 매일 어떻게 직원들 인건비를 줄일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게 불법이라도?? 감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 ?
    anonymous 2017.08.11 19:15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근로시간이고 일주일에 12시간 연장근무 즉 일주일의 52시간까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52시간까지 초과근무한 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고 급여로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귀사가 포괄임금제인가요? 야근을 한다해도 주 52시간을 넘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런 절차 없이는 위법행위입니다.
    시간외근무신청서를 작성한다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행위는 체불에 해당됩니다. 주 12시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포괄임금제로 이미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일겁니다. 만약에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초과근무는 수당이나 휴일로 대체지급할수있어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
    anonymous 2017.08.12 15:05

    위에분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도 아닌데 그러면 법을 악용하고 있는거네요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 ?
    anonymous 2017.08.17 11:40
    매일 2시간씩 2주를 야근하면 하루 휴가가 생기는군요.. 3주면 이틀 휴가 생기고.. 어차피 퇴근이 9시정도라면.. 나쁘지 않은 제도네요는 탁자에 앉아있는 사람 생각이고 사람을 더 뽑아야지 6시에 집에 보내고 ㅡㅡ
  • ?
    anonymous 2017.08.18 00:34

    질문과 답변을 잘못 이해하셨군요. 
    하루 2시간씩 야근을 하면 주 50시간이고 주 52 시간이 넘지않기 때문에 몇 주, 몇 개월을 야근해도 수당도 없고 휴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휴가를 하루 받으려면 주 60시간을 일해야하는데 하루 4시간 즉 매일 11시에 퇴근해야 수당이나 휴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월화수목 11시 퇴근하고 금 10시 퇴근하면 수당이고 휴가고 없고 다음주로 누적되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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