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간외 근무신청서라는걸 회사에서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분위기인데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둔다는 것은
야근수당을 안주겠다는 걸까요??
평소에도 야근해도 야근수당은 안주고 휴가로 대체시켜준다고 하는데
8시간 야근하면 휴가 1일 주는데 12시간은 제외하고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20시간 야근하면 1일 휴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휴가를 일년동안 안쓰면 없앤다고 합니다
또 위에서 말한 12시간의 기준이
법적으로 한달에 12시간은 야근을 해도 된다는데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회사에서 기획자라는 사람들은 직원들 인건비 줄이는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가요?
하라는 기획은 안하고 매일 어떻게 직원들 인건비를 줄일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게 불법이라도?? 감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시간외근무신청서를 작성한다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행위는 체불에 해당됩니다. 주 12시간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포괄임금제로 이미 급여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일겁니다. 만약에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초과근무는 수당이나 휴일로 대체지급할수있어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