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속 정규직으로만 근무하다가
프리 시작하려는 프리초보입니다.
안드로이드 앱개발하고요. 계약서상 질문 드려요~
1. 2달짜리 계약의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무상하자보수기간이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추가 이런것은 아니고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수정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원래 이렇게 긴가요?
아니면 보통 몇개월인가요?
2.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 항목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항목이 들어가나요? 용역계약서라서 그런것 같아요.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수정개발과 설치가 지연되었을 경우, 을은 이로인한 갑의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재택근무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요구 할 수 없나요?
이건 2달짜리 계약이 아니라 12달 짜리 계약 같아 보이는데욤??? @.@
그리고 원래 유지보수 기간도 따로 계약합니다.
2개월 개발 + 3개월 유지보수 = 5개월 계약
이케 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면 유지보수만으로도 계약합니다.
저건..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