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노조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3~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2. 초등주체에서 할일 들 : 노조결성의 실무적 준비
1) 규약모범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한다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 조직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한다.
※ 특히, 주의할 점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원이 규약상 조합원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조합원으로 등록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꼬투리 삼아 노동조합 설립 인가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관련 상급단체나 상담기관등을 통해 사전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한다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을 마련해야 책임 있고 힘있는 집행부 구성 및 노동조합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 실제 임원구성이 사전에 교감되지 못해 출범초기부터 임원진 구성 문제로 말썽 많은 사례들이 많다.
3) 결성 후 바로 단체협약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단체협약의 노동조합의 생명이다. 때문에 회사측에 요구할 단체협약(안)은 노동조합 결성 전에 쳬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노조설립이후 곧바로 회사측에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교섭에 들어갈 수 있다.
단체협약(안)은 실제적으로 회사측에 교섭안을 제출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이해와 요구를 담아 다수의 사원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그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협약(안)은 같은 업종, 지역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만 그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다.
3. 노동조합 상급단체와의 연계문제
1)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결성하려는 사람들의 경험부족으로 준비에 소흘히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급단체의 지도가 절실하다.
2) 따라서 노동조합 상급단체로부터 결성준비에 대한 제반 조언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3) 조언 및 협조 사항이란? : 타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타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사항, 노조결성에 관한 장소 등 기타 편의제공, 노조결성에 관한 실무과정 조언, 상급단체 가입인준증, 노조설립신고 반납시 조치사항, 노조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등
4) 노동조합 상급단체란? : 해당 업종의 직속상급단체(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및 총연맹(민주노총)산하의 지역지부(서울본부 등) 등
- 창립총회의 진행은 가급적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부 요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①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② 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수가 된다.
4. 준비사항
① 규약안 복사본 : 참석인원수만큼.
② 회순지 : 전지에 회의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인다.
③ 플랭카드 : 회의명, 장소, 날짜 (반드시 필요사항은 아님, 굳이 플랑카드가 아니더라도 결성대회 타이틀을 알릴 수 있도록 붓글씨나 매직팬으로 작성한 종이플랑카드라도 상관없음)
④ 투표용지 : 2벌 이상 (규약 제정용, 임원 선출용 ▶ 별첨의 양식 참조)
⑤ 노조가입원서 (▶별첨 양식 참조)
⑥ 노조결성대회 참가자 명부 (▶별첨 양식 참조)
⑦ 기타 : 카메라 등.
5. 회의록 작성
: 노조결성회의록은 노조설립신고시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노조를 설립했다는 결성총회(대회) 사진 등과 함께 결성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의 한 형태이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
노조창립총회 회의록의 예제는 '양식 및 자료‘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1. 설립신고 접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 (예 : 춘천시의 경우, 춘천시청 노정계)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법률개정으로 98.5.1부터 관할 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청)의 관할 부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여부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주된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임
※ 노동조합이 여러 개의 지부를 두고 그 지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천 노동부 본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함
2.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또는 보완명령, 반려)로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이 경우 3일이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예전의 경우, 노동부(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접수해야하는 관계로 관계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신고가 원활히 처리되었으나, 최근 접수 행정관청이 관할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준증 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항의, 고소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인준증이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으로 상급단체와 연계가 필요하다.
3.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노조법 12조 4항).
4. 보완명령
- 일부미비사항을 개선하면 설립인준증이 발급되는 조치
① 보완사유(노조법 시행령 제9조)
▲ 규약의 미첨부
▲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 임원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
▲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② 보완기간 :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 처리
▲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5. 반려처분
- 노동조합으로서의 결정적인 결함으로 인해 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97.3.13 이전에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확정 판결까지 조합원이다.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6.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노조법 10조, 시행규칙 2조)
- 아래의 서식은 '양식 및 자료‘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1) 노조설립신고서
2) 규약(첨부한 모범 단체협약 참조)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상기의 3가지 서류는 필수 사항임
4) 설립회의록
5) 상급연맹 가입인준증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구비 서류는 아니지만 회의록과 연맹가맹인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상의 절차에 따른 노조설립이후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단체협약(안) 준비 및 요구절차 , 체결 등은 생략함
- 단체협약 모범안은 '양식 및 자료‘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