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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30 제정
2006. 2. 17 개정
2007. 6. 21 개정
2008. 2. 28 개정
2010. 2. 09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연맹은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라 하고 그 약칭은 'IT연맹'으로 한다. 영어명칭과 그 약칭은 Korean Fed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Union, KITU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 3조 (목적)
연맹은 가맹조직의 굳건한 연대로써 선언, 강령을 관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연맹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 3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조직확대 강화와 (소)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사항
3.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율경영 촉진과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7.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철폐와 사회적 평등실현에 관한 사항
8. 민주주의 신장, 평화실현, 조국통일에 관한 사항
9. 노동자의 정치조직화에 관한 사항
10. 그 외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조 (연합단체)
1. 연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2. 연맹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제노동단체,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6조 (법인)
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제 7조 (조직대상)
연맹은 연맹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IT산업 관련 노동조합과 그에 준하는 조직으로 구성한다.
 
제 8조 (가맹과 탈퇴)
1.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그에 준하는 조직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인준필증을 교부한 후 중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2.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서를 제출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 9조 (해산)
연맹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1. 조직 확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조직체계 개편을 위해 발전적 해산이 필요한 경우.
2. 산하 가입 단위노조, 조직이 모두 탈퇴하였을 경우.
3.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재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
 
제 10조 (청산)
연맹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을 정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 11조 (권리)
연맹에 가맹한 조합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연맹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연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각종 회의의 발언권과 의결권.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 12조 (의무)
연맹에 가맹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연맹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4.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연맹의 모든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6. 연맹의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할 의무.
 
제 13조 (의무금)
연맹의 의무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납부 기준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납부한다. (2008.2.28 개정)
 
제 14조 (권리제한)
연맹의 가맹조직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5조 (여성할당제)
연맹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해 여성할당제를 시행한다.
 
제 4장 기구와 회의
 
제 16조 (기구)
연맹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각종 위원회
 
제 17조 (회의)
1. 연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회의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 개정
2) 임원 탄핵
3) 조직형태 변경
4) 가맹조직의 정권과 제명
 
제 18조 (결의의 효력)
연맹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제 1절 총 회
 
제 19조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2절 대의원대회
 
제 20조 (대의원대회)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로 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
 
제 21조 (소집)
1.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거가 있는 대의원대회는 15일 전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조합원 1/3 이상이나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첨부하여 소집 요청할 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 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22조 (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사무처장의 선출과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부설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파견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징계에 관한 사항
12. 그 외 중요한 사항
 
제 23조 (대의원)
대의원은 가맹조직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24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소수 조직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다만, 대회일 전 20일 이내에 가맹한 조직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1. 조합원 100인 이하의 경우 대의원 1인
2. 조합원 101명 이상의 경우 100명당 1인, 단수 51명 이상의 경우 1명 추가
3. 1개 가맹조직의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50%가 넘지 않아야 한다.
 
 
제 3절 중앙위원회
 
제 25조 (구성)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1. 연맹 임원
2. 조합원 500명 이상 가맹조직의 경우 500명당 1명의 중앙위원 배정. 단, 조합원 500명 이하 가맹 조직은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중앙위원 1명 배정.
3. 1개 가맹조직의 중앙위원은 전체 중앙위원의 50%를 넘지 않는다.
 
제 26조( 임기)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중앙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 27조 (소집과 공고)
1. 정기 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대회일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중앙위원 1/3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 경우 전 항의 공고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제 28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2.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연맹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연맹 가맹 조합 정권, 경고에 관한 사항
5.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6. 총회(대의원대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9. 부위원장 인준 및 실장 인준․해임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11.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2. 예산의 전용, 특별부과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상근자 파견에 관한 사항
14. 가맹조직 제명제청에 관한 사항
15. 그 외 중요한 사항
 
 
제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29조 (구성과 소집)
1.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맹 임원 및 가맹조직 대표자로 구성하며 의장은 연맹 위원장이 맡는다.
2. 연맹 위원장은 회의 소집시 회의 개최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을 요할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중앙집행위원회는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연맹 위원장이 소집하되 연맹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30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주요 사안에 대해 연맹 방침을 정하고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1. 총회(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맹 주요 투쟁과 사업방침 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외 필요한 사항
 
 
제 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31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각종위원회대표, 사무처의 각 실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2조 (기능)
연맹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연맹의 업무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목간전용, 관리,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맹조합간의 연대활동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한 각종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제 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33조 (구성과 임기)

1. 연맹의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추천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2인의 회계감사로 구성한
다.
2. 감사 중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3. 감사의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 34조 (기능)
연맹의 회계감사 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 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5조 (구성)

연맹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위촉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36조 (선거관리규정)
연맹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8절 각종 위원회
 
제 37조 (설치)

연맹은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정치위원회, 여성위원회, 통일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할 경우 그 임무와 활동시한을 의결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38조 (각종 위원회의 기능)
각종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위원회 : 연맹의 정책수립과 정책대안마련,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2. 교육위원회 : 연맹의 교육활동 강화와 전문강사 육성 훈련, 교재개발 등
3. 정치위원회 : 노동자의 정치조직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4. 여성위원회 : 여성노동자 조직화, 권익옹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5. 통일위원회 : 노동자의 통일운동에 필요한 사업 수행
6. 특별위원회 : 중앙위원회가 수임하는 특별한 임무수행
 
제 39조 (구성과 소집)
1.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3.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임원과 권한
 
제 40조 (임원 )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1명
 
제 41조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연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연맹 규약과 규정의 해석권을 지니며 그 해석은 총회(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실, 국, 부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5)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위임에 의하여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그 대리 순위는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의 지명에 따르며 지명이 없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4. 사무처장
1) 위원장을 보좌하여 연맹의 업무전반을 관장한다.
2) 연맹 실․국․부장의 임면 제청권을 지닌다.
3) 회계감사에 응한다.
4) 사무처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제 42조 (임원의 선출)
1. 연맹의 위원장 및 사무처장 선출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2. 위원장, 사무처장 선출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한다.
3.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하며 이 경우 당 선거 출마자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과 중앙위원회 인준에 의한다.
5.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할 수 있다.
 
제 43조 (보선)
1. 연맹은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총회(대의원대회)를 열어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이 경우 동반출마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 4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제 45조 (부서의 설치)
연맹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에는 실․국을 두고 부서장을 둔다. 세부사항은 처무규정으로 정한다.
 
제 46조 (운영)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47조 (파견의무)
가맹조직은 연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연맹 상근자 파견의 의무를 진다. 다만, 위원장은 상근임무와 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조직과 협의한다.

 
제7장 부설기관
 

제 48조 (설치)

연맹의 부설기관으로 각종 연구소, 교육원, 상담소 등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49조 (단체교섭)
연맹은 가맹조직의 단체교섭권, 체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거나 가맹조직의 교섭에 교섭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50조 (단체교섭과 쟁의지원)

가맹조직에 쟁의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해당 조직은 연맹에 지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연맹은 가능한 인적, 물적 지원을 다 한다.

 
제 51조 (노동쟁의)
연맹은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52조 (쟁의대책위원회)
1. 연맹은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 지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3조 (희생자 구제)
연맹의 활동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희생자 구제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한다.
 
제9장 규율
 
제 54조 (포상)
연맹의 가맹 조직 또는 조합원이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제 55조 (징계)

1. 다음의 경우에 징계에 처한다.
1) 연맹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2) 연맹의 목적에 반한 행동을 하여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3) 이 규약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연맹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
3) 경고

 
제 56조 (징계절차)
1. 연맹의 가맹조직이 전조 1항의 각 호를 위배했을 시에는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다만, 제명의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제청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2000. 1. 26 개정)
2. 징계시 징계대상조직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7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가맹조직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을 결정할 때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0장 재정
 
제 58조 (재정)
연맹의 재정은 가맹조직과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그 외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59조 (기금의 설치와 관리)

연맹 기금의 설치와 관리는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중앙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60조 (자산의 관리와 처분)
연맹의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1조 (회계년도)
연맹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2조 (회계규정)
연맹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3조 (회계구분)
연맹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64조 (부과금)
연맹의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맹조직으로부터 부과금을 거둘 수 있다.
 
부 칙
 
1. (통상관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시행)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경과조치)
제 23조 3항, 제24조 3항은 3개 조직 이상이 가입하였을 때 적용하며, 이전까지는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로 비율을 정한다.
 
4. (경과조치)
제 15조 여성할당제는 여성조합원 비율에 근거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5. (경과조치)
규약 제44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007년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0년 정기대의원 대회(임원선출)까지로 한다.